|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 재산 가액 |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 표준 |
(X) 세율 |
산출 세액 |
(-) 세액 공제 |
최종 상속 세액 |
(1) 상속 재산 가액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토지: 개별 공시 지가
② 건물: 국세청 기준 시가 (공동 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2) 상속 공제
상속 공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 공제의 종류 |
내용 | ||||||||||
기초 공제 |
2억 원 | ||||||||||
배우자 상속 공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분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합니다. | ||||||||||
기타 인적 공제 |
1.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 원을 공제. - 나이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2.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 - 500만 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3.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 - 1인당 3천만 원을 공제. 4. 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 - 5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일괄 공제 |
기초 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
상속 재산 중에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
(3) 상속 세율
상속세는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2012년 기준 |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구분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5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4) 세액 공제
재산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2. 증여세란?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넘겨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과 생존의 시기 차이만 있을 뿐 대가 없이 넘겨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 재산 가액 |
(-) 증여 재산 공제 |
과세 표준 |
(X) 세율 |
산출 세액 |
(-) 세액 공제 |
최종 증여 세액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증여 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합니다.
①토지:개별 공시 지가
②건물:국세청 기준 시가 (공동 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또는 수시로 산정. 고시하는 가액)
(2) 증여 재산 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증여 공제의 종류 |
공제받는 금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 원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 원 |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일 경우 1,500만 원 | |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 |
500만 원 |
(3)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5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4)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 이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 전 증여세로 세금 절감하는 방법 1.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합쳐있는 상속재산에는 누진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를 통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된 재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자산가 A씨가 사망해 재산 중의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50%인 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0년 전에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억 40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미리 증여하면 2억 60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
2.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피상속인이 죽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 다만 증여세도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또 있으면 이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게 가장 좋다. 50세인 B씨가 10년 단위로 50세 10억 원, 60세 10억 원, 70세 10억 원을 증여하면 총 7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낸다. 반면 70세에 3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10억 4000만 원으로 불어나다.
3.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좋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인 자녀는 3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1500만 원, 며느리. 사위는 500만 원을 공제해준다.
4. 미성년 자녀는 세금까지 증여하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낸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하며, 이때 세금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녀가 내는 세금을 빠뜨려 세무서에서 추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적게 신고한데 따른 가산세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 증여세 같은 세금까지 현금으로 추가 증여하고 이를 포함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5. 금융상품 증여를 이용하라 2005년 전체 증여의 65%였던 부동산 증여는 2008년 48%로 줄었다. 반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증여는 30%에서 50%로 늘었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해도 취득세 부담이 없고 증여금액을 부모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적은 금액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게 부동산보다 편리한 것. 부동산은 등기가 이전돼 자녀들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되지만 금융상품은 자녀 몰래 증여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