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평형 |
세대수 |
견본주택 |
세대모형 (S=1/20) |
다락층모형 (S=1/20) |
비고 | |
1BL |
84형 |
84A |
319 |
O |
|
|
단지 모형 1/120 |
84B |
90 |
O |
|
| |||
84C |
134 |
|
|
O | |||
84D |
45 |
|
|
O | |||
2BL |
59형 |
59A |
220 |
O |
|
|
단지 모형 1/120 |
84형 |
84A |
96 |
|
|
O | ||
84B |
90 |
|
|
O | |||
84C |
213 |
O |
|
| |||
84D |
87 |
|
|
O | |||
소 계 |
|
4 |
- |
5 |
2 |
라. 공간계획
· 전시공간 : 단위세대(4개 유형)
· 사무공간 : 분양사무실, 상담공간, 탕비실+식사실, 창고 등
· 편의공간 :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도우미휴게실,화장실 등
· 홍보공간 : 안내데스크, 모형․조감도 설치공간 등
마. 구 조 : 철골구조
3) 공사추진일정
일 별 |
추진내용 |
비 고 |
‘09.05.29 |
입찰공고 |
|
‘09.06.05 |
현장설명회 |
14:00 |
‘09.06.19 |
기본설계 제출 및 입찰마감 |
14:00 |
‘09.06.23 |
기본설계 심사 |
본사 기술지원처 |
‘09.06.30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
|
‘09.07.14 |
실시설계작성 제출 |
|
‘09.07.17 |
계약 |
|
‘09.07.22 |
착공 |
|
‘09.10.20 |
준공 |
|
※ 공사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공사 시행범위
1) 본공사(수급업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공종 |
공사범위 |
건축 |
․견본주택 본체 건립 및 내, 외부 마감공사(폐기물처리 포함) ․전시세대 내부 및 공용공간 본체 건립 및 마감공사 ․발코니 샤시, 커텐 설치, 카펫트 깔기[최고급 카펫트(THK9㎜이상)], 실내조경 ․주(부)출입구 바닥 화강석 마감 및 세대입구 바닥, 벽 천연대리석 마감 ․안내 카운터 및 홍보판 제작(단지조감도, 위치도 등) 설치 ․세대내 전시품목(쇼파, 식탁, 의자, 액자, 악세서리 등 Display 품목 일체)설치 ․안내카운터, 상담공간 및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 설치 ․슬리퍼 및 소화기 비치 ․분양사무실 벽장, 테이블 및 의자, 탕비실 싱크대 일체(4인 근무기준) ․숙직실 전기판넬 설치 ․모형 및 각종 조감도 제작 설치 ․세대입구 장식물 및 평형 안내판 ․각종 안내판 공사 및 Sign공사(주공 심볼, 로고, 홍보문, 각종 표찰)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감공사 (욕실공사, 신발장, 거실장, 주방기구, 발코니 난간, 각종 수납장, 창호공사 등) ․전, 후면 발코니 등의 가변형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인테리어 수정부분에 대한 보완시공 ․어린이 놀이터[어린이 놀이기구(미끄럼틀 등 5종 이상) 포함] 설치 ․마루판 하부 환기를 위해 통기구 설치 ․부지내 쓰레기 처리 ․전시관 주출입구는 계단외에 장애인을 위한 RAMP별도설치 ․각종 인·허가 업무 ․견본주택 유도표지판은 주진입 도로 입구로부터 3개소 이상 설치 ․기타공사(상기공사 중 언급되지 않은 필요한 공사) |
기계 |
․위생기구, 수전류, 급수, 급탕 및 기타 설비공사 일체 (전시평형 빌트인 포함, 추후 본부 추가품목 제외) ․숙직실 난방 및 샤워실 급수, 급탕 공사 ․환기시설 일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지자체 소방기준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공사 |
전기 |
․조명기구, 스위치류, 콘센트설치, 분전반, 비디오폰, 전화[공용부분 스피커, 앰프(120w 2대)] 등 방송통신 및 설비공사 ․전시세대 전시효과용 보조 조명 ․전력 및 전화간선 인입공사 ․옥외가로등, 내·외부 전시조명등 조명공사 ․전기, 통신 인·허가 업무(전기수전, 전화인입 등) ․온풍기용 콘센트 설치공사 |
토목 조경 |
․부지정리 및 옥외주차장공사(골재포설 및 진입로 설치)등 ․상,하수도 인입(오,배수처리공사) ․외곽 휀스설치 ․외부 조경식재 등 |
기타공사 |
․홍보용 배너(펜던트) 설치(거치대 포함) |
특기 사항 |
․제반 인허가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한다(인허가비용 포함). ․모델하우스 내 주공이 제공하는 지급자재는 없음. ․영상물제작 및 사진첩, 마감자재 목록은 전시관 2부 및 세대 4부 작성 준공 시 제출한다. ㆍ소화설비시설(스프링클러 설치)은 내역에 미반영되었으므로 지자체 요구시 설계변경한다.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진행중인 부지위에 견본주택이 건립될 예정임에 따라 착공전 지반에 대한 구조검토 후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해 구조보강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
별도공사 |
․준공후부터 화재보험은 공사에서 시행 |
2) 마감재 현황(붙임#6, #7 참조)
Ⅲ. 설계 및 평가 등
1. 설계시 고려사항
계획 기본방향 |
①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택공사의 기업이미지가 반영된 내・외부 디자인 요소를 계획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인식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통, 미래, 친환경 등 최근 이슈화된 컨셉을 반영한 외관디자인을 통해 관람객의 흡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③ 견본주택 내․외부에 대한 Sign물은 전체 디자인 계획에 맞게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한다. ④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진행중인 견본주택 부지의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지반침하에 의한 변형이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과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 한다. ⑤ 외벽, 지붕, 바닥 등은 누수방지, 단열성능을 확보한다. ⑥ 내구성 있는 내, 외부 마감재를 적용한다. |
배치 및 입면계획 |
① 견본주택의 배치는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동선 처리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혼잡을 방지토록 하고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설치토록 한다 ② 차량 진출입은 예정부지 북측 공사용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토록하고, 주차공간은 250대 이상(차로폭 7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입면계획에 있어 주요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도 견본주택의 상징성이 잘 표현되도록 입면 및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외부사인은 조명 매립 또는 백네온(Back Neon)설치 ) ④ 공사의 기업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외부마감재의 재질 및 디자인, Sign계획 등을 연계하여 계획한다. ⑤ Sign 및 색채계획은 별도로 주공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평면 및 공간계획 |
① 평면은 전시 단위평면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공용 및 기타 부속시설을 계획한다(1층- 2블럭 2개 평면, 2층 - 1블럭 2개 평면 배치) ② 내부공간은 전체적으로 주공의 신뢰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여야 하며 동선체계가 혼잡하지 않게 한다. ③ 긴급한 상황발생시 견본주택 내부(전시세대 포함)의 각실에서 대피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위의 전시, 사무, 편의공간의 Sign공사 및 전시물 설치 등은 기존의 견본주택 표준설계에서 벗어나 특화된 설계(예:홍보 공간 조성 등)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조명음향 소방계획 |
① 야간에는 견본주택의 상징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세대 내부조명은 마감재 및 시설물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수량, 방법(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 내부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내부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④ 관련법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환기계획을 수립한다. |
2. 업체선정방법
1) 참여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자로서 최근 3년간 1건의 견본주택 건립공사(증축 및 개·보수 제외) 실적이 예산금액(발주공사비)의 100%이상인자를 견본주택 참여 대상으로 정함[면허보완을 위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와 공동(분담)도급가능]
2) 선정방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및 “적격심사” 병행실시
3)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09. 6. 5(금) 14:00
나. 장 소 :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7층 회의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8-2번지)
다.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4) 입찰서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입찰참가 업체는 별도 설계지침에 의한 기본설계(안) 등 성과물과 입찰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
- 입찰서 및 기본설계도서는 ‘09.06.19(14:00)까지 울산·경남지역본부
7층 대회의실에 제출
5) 기본설계심사 : 본사 기술지원처 설계심사팀 심사
가. 위원장(심사담당부서장) 1인과 사내외 심사위원 7인으로 구성
나. 위원수는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설계심사표 : 붙임#2 참조
다. 감점적용기준에 의거 감점처리
※ 감점 적용 기준 : 붙임#3 참조
라.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견본주택 심사기준 운영(안)에 의함
6) 적격심사
가. 견본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설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전자조달 기준 준용 : 붙임#4 참조
7) 업체선정 및 계약
가. 기본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하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및 입찰업무는 사업지원팀에서 추진
나. 사업지원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공사계약 추진
3. 설계심사용 제출 성과물 및 방법
1) 심사용 도판 2부 제출 : 붙임#1 참조
가. 도판(가로1,200㎜ × 세로900㎜ ± 5㎜이내, 2매)
․ 외부색채 및 Sign 시스템을 포함하고 반드시 횡으로 작성
․ 익명성 보장을 위해 흰색 바탕의 우드락으로 규격 통일(상호, 이름
등 일체의 표기 금지)
나. 심사용 도판에는 설계개요와 계획의도가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전시관 전체배치도 : 외부출입구, 안내간판, 주차장 계획 등을 표기
․ 전시관 내부배치도 : 단위세대 평면, 내부조경계획, 모형물 전시공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기
․ 전·좌·우 입면(마감)계획
- 입면계획 시 마감방법(재질·색상 등)은 상세하게 기술(관련시방서
있을 경우 별도첨부)
- 입면계획 시 각종 홍보 Sign물을 구체적으로 표기
2) 설계설명서 10부 제출
A4(±2㎜이내) 가로 작성(좌측편철, 단면작성) : 25매 이내
설계심사표의 항목별 착안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가. 건축개요, 전체 배치 계획 및 보행, 차량 동선계획
나. 외부 입면 계획(사용 외장재 표기) 및 단면도
다. 견본주택 내부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내부 조경계획 등
라. 평형별(59A, 84A) 실내마감(인테리어, 색상계획 등) 계획,
형별 디스플레이 내역 및 이미지 컷(종류, 수량, 단가 및 전시용
조명 포함)
마. 내.외부 조명계획, 소방시설 설치 및 환기계획
3) 제출방법
입찰자는 각 성과물을 백색종이로 사용하여 포장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포장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제공도서
가. 본 안내서
나. 위치도
다. 전시 및 모형, 패널제작에 필요한 평면도 및 단지 전체 배치도
5) 열람도서
가. 공사제정 견본주택 건립공사 시방서
나. 전시평형별 설계도면
4. 실시설계 및 상세계획 도서 작성
1) 작성기준
가. 견본주택 외관은 공사BI(Humansia)의 인식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공간은 현대적인 내부인테리어를 통한 세련된 이미지 표현
나. 건립일정 계획에 따라 공사에서 지시하는 시점별로 제출
2) 작성도면
가. 실시설계도서 설계서(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이후 15일 이내)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상세도
․ 배전, 배선도, 설비, 조명, 음향계획도
나. 세대내 디스플레이 계획도
․ 형별 디스플레이 계획
- 개소, 종류, 단가 개략내역 및 이미지 컷 포함
․ 전시용 조명계획 등
- 위치, 반, 직접, 전시 조명류
- 실내 조경 계획 등
5. 기타 유의사항
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공사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2) 공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될 경우 계획 및 시공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13)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공사실적증명서상의 하자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2개 업체이상 입찰참여시 본 입찰은 유효로 한다.
15) 기본계획(안) 설계비 및 성과물의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물은
심사 종료일로부터 3일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된 후 기본
계획(안) 및 성과물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낙찰자는 견본주택 설치공사에 영향이 없도록 대외기관의 각종신고(인·허가
포함), 회의, 협의 등의 업무를 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낙찰자의 계획(안)과 추후 생산되는 설계도서 등의 저작권은 우리공사에
귀속된다.
18) 계약 후 설계도상에 누락된 사항이나 제시(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당 공사가 적격(안) 선정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요구하지 않는다.
19) 낙찰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10) 낙찰자는 견본주택 개관 후 10일 동안 전시관내에 직원 2명 이상을 상주
시킨다. (인테리어 담당 1명이상, 전기담당 1명이상)
11)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 제출할 실시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설계·시공일
괄입찰(T.K) 안내서의 “입찰시 제출도서 작성지침(실시설계도서)”을 준용
한다.
12)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특기시방서는 공사홈페이지 자료실 및 붙임자료를
참조한다.
13) 세대 디스플레이 공사비는 우리공사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상
으로 내역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자 확인후 정산
할 수 있다.
Ⅳ. 계 약 조 건
아래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찾아가기 :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입찰관련서류)
- 아 래 -
1. 공사입찰유의서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공사) 5. 청렴계약제 6. 부조리관련 수급자 및 현장관계자 제재기준 |
※ 붙임 자료
1. 성과물 제작 방법
2. 설계 심사표 및 심사방법
3. 감점 적용 기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모형 제작방법
6. 주요마감재 현황
7. 공용공간 주요마감재 현황
8. 견본주택 부지위치
9. 각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별첨)
10. 단지배치도(별첨)
[붙임1]
성과물 제작 방법
(가로1200 × 세로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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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3 1, 2BL 견본주택 계획안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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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주차계획, 동선계획, 외부조명)
조감도
공용공간 내부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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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3 1, 2BL 견본주택 계획안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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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요 외부 입면안 평면안 단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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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색채 및 사인시스템을 포함하고 반드시 횡으로 작성
※ 익명성 보장을 위해 흰색 바탕의 우드락으로 규격통일(상호, 이름 등 일체의 표기 금지)
※ 스캐일은 제한은 없으며, 각 판넬별 해당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붙임2]
설계심사표
항 목 |
착 안 사 항 |
배점 |
점수 |
비고 |
배치계획 |
‧ 견본주택 배치기준의 적합여부 ‧ 보행자 및 차량진출입 동선의 편리 ‧ 효율적인 부지 활용계획 ‧ 주변건물, 환경과의 조화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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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계획 |
‧ 우리공사 외관이미지 디자인 및 마감계획 ‧ 상징 및 식별성 ‧ 건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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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간계획 |
‧ 내부 디자인 요소 설계 및 마감계획 ‧ 안내판, 홍보판 등의 구성 및 식별성 ‧ 내부 마감재 적용계획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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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계획 |
‧ 사무실, 전시평형 등의 배치 ‧ 천정 등의 균형있는 단면계획 ‧ 홀의 다목적 활용 및 평형 변경가능 여부 ‧ 방문고객 및 근무자 동선의 편리성 ‧ 구조성능 안전성 및 비상시 피난 용이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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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및 소방계획 (기 타) |
‧ 내‧외부 조명계획 ‧ 소방시설 설치 및 환기계획 ‧ 사용 외장재의 내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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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① 견본주택 설계지침과 심사위원회에서정한 심사진행방법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업체별 설계설명서와 심사용 도판을 확인한 후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③ 평가 항목별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
으로 구분한다.
④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로 배점한다.
⑤ 업체수가 정해지면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에 위 등급별 해당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수, 우, 미, 양, 가 순서에 의한다.
⑥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⑦ 업체별 점수는 각 위원별 점수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와 견본주택 담당부서의 감점을 적용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동일점수
일 경우 모두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 최고․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 동점이 발생될 경우에도 각 1개씩을
제외.
⑧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시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목적에 부합
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3]
감점 적용 기준
감점항목 |
감점 | |
설계설명서 |
기준쪽수 초과시 |
0.2점 감점 |
규격 위반시 |
0.2점 감점 | |
도판 |
규격 위반시 |
0.2점 감점 |
법규위반 |
0.5점 감점 |
[붙임4]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점 |
계 |
|
|
|
100 |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
|
20 |
|
|
|
시공경험
|
당해공사 예산액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 비율 |
공사실적/공사예산 |
10 |
점수=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 10점) *실적계수산식:주1 |
|
|
경영상태 |
|
|
10 |
|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체별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 |
5 |
A.100%이하 B.100%초과~140%이하 C.140%초과~180%이하 D.180%초과~200%이하 E.200%초과 |
5.0 4.5 4.0 3.5 3.0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체별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유동 비율 |
5 |
A.100%이상 B.100%미만~70%이상 C.70%미만~55%이상 D.55%미만~40%이상 E.40%미만 |
5.0 4.5 4.0 3.5 3.0 |
설계평가 |
|
설계의 우수성 |
|
40 |
설계점수 × 40% |
|
입찰가격 |
|
|
|
40 |
입찰가격 평점산식:주2 |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
|
△10 |
|
|
주1. 실적계수
실적계수 |
=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
당해공사 예산액 |
단, 실적계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공사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의 공사예산은 관련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기준임
* 최저입찰가격 :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공사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 |
공사예산의 80%상당가격 |
+[ |
3 |
×( |
공사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
2 |
공사예산의 80%상당가격-공사예산의 60%상당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의 공사예산은 관련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기준임
* 최저입찰가격 :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공사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경영상태
가. 최근년도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관련협회에서 심사항목별 업종별평균비율을 산정한 최종년도를 최근년도로 봄.
나. 평가요소별 업종별평균비율은 당해 공사협회 조사통보일 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함.
다. 적격심사 개시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함.
라. 업체평균비율이 (+) 또는 (0)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인 업체는 ‘0’점으로 처리
마.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 업체의 비율이 (+) 또는 (0)의 수치인 업체는 최상등급, (-)수치인 업체는 해당 심사항목의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4. 공사실적증명서 등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한 제증빙서류는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부 칙
1. 이 견본주택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7년 9월 20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5]
모형 제작 방법
구 분 |
설치유형 |
수량 |
축척 |
비고 |
단위(다락)세대 |
1블럭 : 84C, D 2블럭 : 84A, B, D |
각1EA |
1/20 |
규격:1200×1200이상(협의) |
단지모형 |
진주평거3 1, 2블럭 |
각1EA |
1/120 |
규격:3000×3000이상(협의) |
1. 모형은 모형틀, 받침대 및 유리덮개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단위세대 모형 표현 범위는 계단실형일 경우 계단실까지 표현하고 복도식일
경우는 단위세대 폭만큼 복도를 표현하며, 모형제작 높이는 침실문 상단까지
하고 벽체 상부는 진한 회색으로 표현한다
2. 모형대는 흑경(Back Paint Glass) 이상으로 마감하고, 규격,축척,색상 및 디자인은
이미지 표현정도에 따라 공사감독과 협의 후 추후 확정한다.
3. 모형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최상급으로 제작하고, 이음부분 및 색상이 변형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형제작은 실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와 모형효과상
필요한 가구(식탁, 냉장고, 쇼파 등)등을 배치하여 사실과 유사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재, 도배지 및 타일 등 질감 표현을 주공마감기준 및 스케일에 맞게
표현하여야 한다.
5. 모형 기본판 중앙에 모형명(단위세대 TYPE 및 스케일)을, 좌측 하단에는 각 실별
면적을 표현하고, 우측 하단에 아래와 같은 P.O.P를 표현한다.(재질 : 아크릴이상)
“이 모형은 입주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제작되어 납품된 모형은 전시성을 감안하여 미려․정교하여야 하며, 휨 등
변형방지 및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특수처리 마감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전시성을 감안하여 모형전시대는 상,하 분리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8. 단지모형의 전기시설(광섬유)은 평형별,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작동스위치를
부착한다.
9. 납품시 모형을 촬영한 파일 및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고, CD로 제작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도면 및 색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모형제작 공정 50%시점에 공사감독원의 1차 검수를 받고, 최종납품일 3일전
2차 검수를 받아 주택공사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붙임6]
주요마감재 현황
공 종 |
항 목 |
주요마감자재 |
비 고 | ||
건 축 |
현 관 |
현관도어록 |
디지털형 |
| |
|
|
세대현관문 |
분체도장 급 |
불연속 스크린 인쇄마감 | |
|
|
바 닥 |
인조대리석 급 (600각 기준) |
| |
|
|
마루귀틀 |
인조대리석 급 |
| |
|
|
신발장 |
고광택 도장 급 |
| |
|
거실/ |
벽지/천정지 |
고급실크 / 실크 |
| |
|
주방/ |
바 닥 |
합판마루 |
| |
|
식당 |
주방벽 |
도기질 시유타일 (600×300각) |
| |
|
|
주방가구 |
문짝 |
고광택 도장 급 |
|
|
|
상판 |
인조대리석 급 |
| |
|
주침실 |
바 닥 |
합판마루 급 |
| |
|
|
화장대 |
천연무늬목 급 |
| |
|
|
드레스 룸 |
고강도유리 급 |
| |
|
침 실 |
침실문 |
문틀/문선 |
PVC시트/PVC시트 |
우드시트 래핑 |
|
|
문짝 |
PVC 시트 급 |
우드시트 래핑 | |
|
|
바 닥 |
합판마루 급 |
| |
|
|
벽지/천정지 |
실크 / 실크 |
| |
|
|
반 침 |
고광택도장 급 |
우드시트 | |
|
욕 실 |
벽 |
도기질 시유타일 (600×300각) |
| |
|
|
바닥 |
자기질 시유타일 (300×300각) |
| |
|
|
천정 |
ABS 또는 ,SMC 판넬 |
| |
|
|
|
자기질 시유타일 (300×300각) |
|
공 종 |
항 목 |
주요마감자재 |
비 고 | ||
기 계 |
주 방 |
레인지후드 |
침니형급(고급형) |
| |
|
설 비 |
가스레인지 |
4구형 쿡탑 |
| |
|
|
음식물탈수기 |
설치 |
| |
|
|
씽크용절수기 |
전자식 |
| |
|
위 생 |
공통 |
욕조 |
고급 아크릴 또는 세라믹 |
|
|
설 비 |
기타설비 |
매립형 휴지걸이, 잡지꽂이 |
| |
|
| ||||
|
|
공용 욕실
|
양변기 |
원피스형 |
|
|
|
비데 |
설치 |
| |
|
|
거울수납장 |
여닫이형 |
| |
|
|
부부 욕실 |
양변기 |
원피스형 |
|
|
|
샤워기 |
레인형(해바라기) |
| |
|
|
거울수납장 |
슬라이딩형 |
| |
|
| ||||
|
에어콘 냉매 배관 |
거실+주침실 설치 |
| ||
전 기 |
조 명 |
조리대 조명 |
알루미늄 급 |
| |
|
설 비 |
식탁등 |
유리글로브 급 |
| |
|
|
각실 조명기구 |
유리글로브 급 |
| |
|
배선기구 |
현관일괄소등스위치 |
설치 |
| |
|
정보통신 |
화장실 비상콜 |
설치 |
| |
|
설비 |
주방 TV폰 |
설치 |
| |
|
|
정보통신 등급 |
특등급 |
| |
|
홈네트워크 시스템 |
홈네트워크 월패드 |
7인치 |
| |
|
거실조명제어 |
패턴제어 |
| ||
|
|
침실조명제어 |
주침실 |
| |
|
침입감지시스템 |
설치 |
| ||
|
|
통합 리모컨 |
무선전화기능 |
|
[붙임7]
견본주택 공용공간 주요마감재 현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
용
공
간 |
공용홀 |
바닥 |
카페트 및 타일 급 화강석 물갈기 및 대리석 급 |
․안내데스크 :목구조틀/시트 |
벽 |
우드보드 및 시멘트보드 급 백페인팅 글라스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및 도장 급 | |||
단위세대 입구 |
바닥 |
대리석 급 |
| |
벽 |
흑경 패턴 글라스 급 | |||
천정 |
갈바 및 바리솔 급 | |||
홍보공간 |
바닥 |
카페트 급 |
| |
벽 |
우드보드 및 흑경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전시공간 및 다목적홀 |
바닥 |
우드 플로링 급 |
| |
벽 |
페브릭 및 백페인팅 글라스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휴게공간 |
바닥 |
우드 플로링 급 |
| |
벽 |
우드보드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사무실 |
바닥 |
카페트 급 |
| |
벽 |
실크도배지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도우미실 |
바닥 |
카페트 급 |
| |
벽 |
실크도배지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창 고 |
바닥 |
카페트 급 |
| |
벽 |
실크도배지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놀이방 |
바닥 |
지정 쿠션매트 급 |
․어린이시설:놀이기구 | |
벽 |
우드보드 및 칼라 인조가죽 급 | |||
천정 |
실크도배지 급 | |||
외 부 |
바닥 |
화강석 버너구이 급 |
| |
벽 |
베이스판넬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급 칼라강판 및 징크 급 | |||
천정 |
샌드위치 판넬 급 |
[붙임8]
견본주택 부지위치
진주평거3지구 건설사업위치 |
|
|
|
사업지구내 위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