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1.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2.세종(세종시), 3.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4.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5.충북(청주시, 괴산군)]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