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다음은 현재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권정훈님을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권정훈(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멀리 경북에서 왔습니다. 경북에서 같이 올라온 선생님들 보이네요.
학교는 봉건적 신분사회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귀족중에 하위 귀족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나요? 회계직이 있는거죠... 이런 계급 구조가 직종간 갈등을 발생시키고 올바른 교육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학교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오해하기 쉽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지 못한다. 또 필수 인원이 아닌 부수적인 인원이라는 인식을 준다. ‘교육직원’이라는 명칭이 제안됐는데, 학교직원과 교육청직원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외주화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2007년에 급식실 조리원들을 외주화하기 위한 로비작업이 관련업체들을 통해 나왔다고 알고 있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교과부에서 나온 성삼제 국장님이 관련해서 얘기해주실 것으로 본다(웃음)
굳이 ‘교육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 개정만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라 공공기관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공공기관 직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많이하는데, 원칙은 재량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
(청중 전원 박수와 환호!)
사회자> 오늘 서울말 쓰느라 무진 애를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 다음은 가장 기다리신 분일거고, 부담도 있으셨을텐데 여기에 오셨습니다. 학교회계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분이라고 본다.
성삼제(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
권두섭 변호사님 발제문 잘 봤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행정직원 등”에 학교회계직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에는 육성회직원, 과학보조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고, 고등학생들이 담당하기도 함)가 있었다. 때문에 그런 해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새로운 법질서가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맞다. 상세히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주셨기에 앞으로 많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사용자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중 학교장이 사용자로 돼 있는게 있는데, 그 이전 판례는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돼 있다. 상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갔다면, 교육감 책임으로 판례가 굳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률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왜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됐냐 하면, 첫째 조리종사원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고등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이 문제가 복잡하다. 둘째, 245일 근무자, 275일 근무자가 상시근로자가 되는 문제도 복잡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자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허용되는 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급식준비기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기계도 정비해야 하지만 사람도 방학 중 쉬었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용직으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무기계약대상자를 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 가장 먼저 조리종사원이 무기계약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급식비는 ‘경비’로 되어 있고,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지위가 애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직원이나 다른 용어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수님이나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눠서 이분화하기보다 현 상황에서 상용직이 됐다고 보고, 다른 직원들과 왜 차별하느냐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또 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안되냐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장기근속가산금을 3년단위로 시행하는데 이 간격을 좁히자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회원자격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무기계약자도 포함이 됐다. 이런 법률의 의미도 중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방자체단체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학이나 이런 기관과 다르게 용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급식도 외주화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았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 단가는 120으로 돼 있지만, 입찰 과정에서 87만원으로 깎이고, 용역업체 수수료 떼고 나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60만원대에 이른다. 이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 것이다.
장기근속수당은 여러분 선배들 싸운 투쟁의 성과인데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의 본부장님께서 학교 배치기준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임금 요구 등 계속 있을 것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노력할 것이다. 노조집행부가 오면 꼭 부탁한다. 못 들어준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소통하자. 계속 노력하겠다.
[질의]
사회자> 시간이 너무 늦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하자. 질의응답시간 갖겠다. 여러 분들이 손을 드셨다.
충북 영양사> 이번 교과위 상임위가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호봉제 712억 심사할 것으로 안다. 16개 의원들 다 만나서 필요성 얘기했다. 교과부의 실무자나 이런 분들게,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하실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내년 예산 가이드라인 각 시도교육청별로 내려간 걸로 아는데 10급 폐지된 것에 대해서 10급->9급, 9급->8급으로 연봉기준액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포 과학조교> KEDI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예산으로 연구 맡겼는데 왜 발표를 안하는 것인가?
대구 전산보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교원업무경감 관련 자료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직종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원업무경감 통해서 수업 질 올리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경직된 인력, 비효율성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이미 학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 등 우리 이름으로 처리 못하지만, 담당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빈칸 메워서 주면 입력만 해서 올리고 있지 않나. 스마트 러닝 어드바이저 정책에 따르면 전산 인력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안에서는 직종통합해서 없애야 한다고 하는가? 우리는 모든 사업에 만능이어야 하냐? 교원업무경감도 스마트러닝도 다 하라면서 임금은 9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28살부터 일해 8년차인데 100만원도 못받는다. 장가도 못갔다. 여자친구는 월 200도 안되냐고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다. ㅠㅠ
경기사서> 이진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다. 그전에 성삼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교직원공제회도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13만명의 회계직원으로 있는 것은 다 필요한 직원이니까 생긴거다. 교육직원이 교원과 별 차이가 없어서 회계직원을 별도의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게, 우리를 꼭 별도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 때문 아닌지, 그렇다면 적절한 용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도교육청령으로 처우를 규정하자면, 지역마다 또 처우개선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육성회직> 기능직 일반직전환이 되면, 구육성회의 연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존 10급제도 폐지에 따라 9급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연봉 기준표 제대로 적용안될까봐 걱정이다.
서울특수> 근로점검은 누가 합니까? 학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다. 기간제법 어기는 일도 많다. 2년 무기계약 전환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기 계약 하는 일도 있다. 시간 외 수당 관련한 규정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면서 손해본 적도 많다. 이런 문제 얘기하면 세상을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느냐고 들어야 하는 학교직원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다.
충북> 영양사, 조리사의 임금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10년 일하며 월급은 반토막이다. 사서 같은 경우도 동일직종에 교사와 비교하면 처우가 열악하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 이진규 과장
- 교육직원 명칭에 관한 이의제기 관련 : 교원과 공무원인 행정직원이 아닌자를 교육직원으로 하자라는 제안인데, 현재 행정직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과의 관계에서의 비애감이 또 있습니다. 행정직원들은 ‘행정직원’이라고 하고, 학교회계직은 ‘교육직원’이라고 하면 또 나름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적용 문제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나. 각 부문에
- 시도별 편차 문제 : 대통령령으로 하는 문제가 실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교과부령이라는 얘기다.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면 법제화 문제도 쉬워질 수 있다.
:: 성삼제 국장
- 다음주 교과부 장관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정부가 학교회계직 문제 관려하여 대화하겠다는 의지로 봐 달다.
- 직종통합 문제는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일 수도 있다. 스마트교육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부족한 전산인력을 스마트교육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중기/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다.
- 호봉제는 700억이다. 우리가 추산하기에는 1조가 넘는다. 의원들이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보고.. 진행되는 사항은 같이 지켜보자.
- 구육성회관련해서는 임금대조표가 사라지거나 하는 우려하는 바는 없을 것이고, 호봉제한도 없애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 일부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무기계약전환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교육청 통해서 수시로 알려달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부분은 아픈 부분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호봉제 필요성 있지만, 13만명 한 번에 호봉제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같이 풀어가자.
문제제기> 245일, 275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연봉기준일수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라!
사회자> 전회련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호봉제를 통과시키는 것에 올 해 집중하려 한다.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 (박수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