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소개
청소년 상담사의 정의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데이터를 구분,주요역학,세부내용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구분주요 역할세부 내용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성화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청소년 상담사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청소년 상담사 자격요건에 대한 데이터를 구분,자격요건,비고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구분자격요건비고
1급 청소년 상담사 |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 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상담관련분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상담실무경력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데이터를 구분,주요역할,세부내용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구분주요 역할세부 내용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실시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구조화 집단상담 혹은 비구조화 집단상담)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적검사만 인정)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참가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의 참가경험이 인정)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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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절차
일반적인 자격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자격증 취득 절차는 학과에서 단체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개인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자격취득 절차에 대한 데이터를 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원서교부 및 접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자격검정 합격자발표 및 자격연수,자격증교부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원서교부 및 접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자격검정 합격자발표 및 자격연수자격증교부
자격점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인터넷 교부 및 접수 -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필수 |
- 과목당 객관식 -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 기준) |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 면접결과 발표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에 연수일정 공고 - 100시간 연수(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등급,검정과목(구분,과목,검정방법)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등급검정과목구분과목검정방법1급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영역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면접 |
선택영역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필기, 면접 |
필수영역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필기, 면접 |
선택영역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필기, 면접 |
필수영역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필기,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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