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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폐석면 처리업체 이대로 좋은가
기획실장 박 종 관
1. 석면이란 무엇인가
석면은 광물질로서 불에 타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에도 견디며 전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닳지도 않는 아주 튼튼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섬유. 직포로 가공해 방화. 단열. 마찰제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중 하나" 로서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쓰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단 공장뿐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제품들이 우리 생활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여 있는 셈이다.
석면 먼지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그 튼튼한 물성 때문에 절대 배출되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우리 몸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른 발암물질은 몸속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석면은 그렇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몸속에 석면먼지가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피종암은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데,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석면폐증. 가장 흔한 병으로 특히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 걸린다. 폐 조직이 손상되어 점차 폐가 굳어지고 폐 내부의 호흡 공간이 차단되여 호흡곤란을 야기시켜 폐에 결핵이나 기관지염 같은 병에 더 감염되기 쉽게 하고, 일단 인체에 감연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석면폐증은 불치병이며 죽음을 초래할 수 있어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 폐석면 처리에 따른 대책
정부는 1970~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 사용되면서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2007년 7월 3일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1월부터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5개 부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석면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2009년 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행정기관에 반드시 제출토록 한 뒤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석면해체 제거 작업할 수 있게 했다.
3. 폐석면 중간 처리업체의 입지조건
이지역에 폐기물 처리공장이 허가신청된 배경은 전주 1공업단지가 1967년 조성된 이래로 입지 조건이 지적공부상 공업단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폐석면 중간 처리업체의 허가신청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업체가 허가신청을 하여도 환경청에서는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4. 주민의 동향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폐석면 처리공장이 들어선, 인근에는 자연마을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전주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준결과 폐(廢)석면 처리업체(전주시 덕진구 여의동)는계량시설과 폐석면 운반차량을 확보하고, 고형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것으로 보이기에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여의동 동산동 팔복동 주민들은 분노에 차지 않을수 없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필자로서도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기에 본 글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서 폐석면의 현실인 위험성을 직시(直視)하고자 한다.
5. 허가진행과정에서 문제는 없는가?
(1) 페석면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특허 시설로서 환경부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하나 허가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분명히 침해되었다고 생각 한다. 일반적으로 석면과 같은 위험물질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등 사회적 합의롤 거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일것이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의 처리시설을 허가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설명회 한번 없이 허가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환경권 침해로 밖에 볼수없다.
(2)석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전하다면, 시설의 입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계획, 석면폐기물의 운송 과정과 보관 등이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혹을 풀고 납득을 시키는 과정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적인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설명회 한번도 갖지않았을 뿐더러 전주지방환경청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조차 하지않았다. 설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전주환경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3)지방 자치의 정산에도 위배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곧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스스로가 처리한다는, 주민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민의 집 앞마당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득하고 주민 스스로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는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6. 폐석면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도시발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1)폐석면 처리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인군에 자연부락과 고등학교가 있으며, 테크노파크등 사무시설과 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폐석면 분진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해도 폐석면이 외부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공단과 아주 인접해 있고, 현재 이지역엔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체(대형업체 3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소각장 등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 비산먼지와 악취 등의 고통과 건강상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것이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물질로서 반경 2Km까지 비산된다. 반경 2Km에사는 주민 20만명, 전주시 인구의 1/3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재앙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2)전주시의 공단 한 가운데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다면 전주시에서 유치하려는 기업유치. 전주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유출등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건설과 공단의 발전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해업체인 폐석면 처리업체 옆으로 그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할것인가 말이다.
7. 안전한 처리시설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1)전주환경청 담당자는 폐석면 처리업체의 처리시설이 완벽하다고 하나 이 업체의 고형화 시설 처리 능력은 일일 78톤이며 석면 보관량은 780톤이나 된다.
완전밀폐 공정으로 시설을 가동해서 외부 유출이 없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진시설을 거친 공기는 공장 시설의 환기구를 통해 빠져 나가는데, 석면 날림 측정설비도 없이 운영하면서 밀폐시설에서 처리되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 할 수 없다.
(2)폐석면을 이중으로 포장하고 밀폐식 차량을 통해 운반한다고 하나 폐석면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서의 폐석면 분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생각한다,
폐석면 처리시설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허가 전 이루어 졌어야 할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사업 허가를 내준 전주지방환경청은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하고 확인했는지를 공개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폐석면 유해물질의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잔류성 위해 오염물질에 관한 처리지침 및 배출업체의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주환경청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와 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지역 주민이 참여한 민간차원으로 확대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환경오염을 최적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주환경청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체를 허가시에는 전북도청과 시청, 시민연대,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등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허가 사항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전주환경청에서 허가한 업체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후처리가 불가피 하기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특정지역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유해성 폐기물업체를 반드시 이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전주환경청의 운영 목적은 전북지역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전예방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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