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지킬수도도없는 법으로,계속 힘없는서민들의 업종만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있는, 캔맥주 판매금지법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인들의 놀이공간에서,열의 아홉은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음료처럼 대중화된, 캔맥주를 판매금지법률로정해놓고, 단속에걸리면 무슨 마약사범인양 벌금을 100 만원씩부과하고있는 서글픈 일을 당하면서도 힘없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주들은 항의한번못하고 당하고있습니다.
고급유흥주점 못가는 일반 동네 아저씨아주머니들이 노래방에서 캔맥주한두개 마시고노는게 일백만원씩 벌금을 물어야할 불법입니까? 안팔면 주머니 나 가방에 숨겨와서 마시는데 멱살잡고 끌어낼방법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집행하는분들, 관계없는공무원들 누구도 노래방가서 냉수마시고 노래불러지던가요? 솔직히 법은 힘있는사람이 내려다보고 만들면안됩니다.
현실을보면서 약한자에편에서 만들어야합니다. 지킬수없는 법은고치고, 판매를 양성화시켜 세금도 내게하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그런건 엄벌에처해야지요.
러브호텔이 전 국토를 뒤덥는 세상에 청소년들이 성인들 술먹는 모습을 노래방에서만 안본다고 얼마나 건전해집니까?
이제라도 의원 님들, 정책입안공무원님들 살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제조업만 이십년하다 중국에밀려 노래방에 발응디뎌보니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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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태원님이 문화관광위원회에 노래방 캔맥주판매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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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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