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승인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1. 구매승인서의 발급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 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승인서가 내국신용장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이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구매승인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수량도 소요량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내국신용장
· 구매승인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2.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구매승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자(수출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며, 다음 차의 구매승인서(2차, 3차, 4차 …)는 구매승인서 소지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승인서 소지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합니다.
구매승인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 차수에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 3부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재구매인 경우에 한함)
·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 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구매승인서상의 공급물품명세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출물품명세는 발급근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기하는 외화금액은 구매승인서의 원화금액에 발급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 대금결제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