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약 가능성에 대해 질문 | ||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명의로 로드샾 1층을 분양 받았으며, 계약 당시 상가 홍보용 카달로그 및 외관 도면상에 유리로 된 로드샾으로 되어있었으나, 준공 완료된 시점인 현재 백화점식으로 바꾼다며 로드샾 앞부분의 유리면을 모두 막는 공사를 저희 허락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건축물 변경이 시행가 임의대로 변경가능하다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듯 한데요. 본 건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명의로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셨는데 이를 근거로 해지 사유를 만들수는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자문위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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