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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6개월,12개월,18개월동안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 을 선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병 생활을 모두 마친 후 임관하는 최단기 기간의 부사관.알바 전엔 일용직이라고 써있었지만, 솔직히 일용직보단 편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부사관 모집 정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년에서 1년 9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원안은 2014년까지 1년 6개월), 숙달된 인원들이 빠져나가 병력공백(작업인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실상은 군대판 일용직이라 불릴 만큼 불합리한 병역 제도이다.[1] 단기하사와 일반하사, 전문하사를 합쳐
준부사관이라 하기도 한다.
유급지원병제(有給志願兵制) 또는 전문병제(專門兵制)가 제도의 공식명칭. 처음 육군시범운용시 붉은색 계급장을 사용하여 일명
단풍하사로도 불리기도 하였다.[2]
2007년 11월 26일 모집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 체력검정, 임관하며 최단 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다
(물론 본인 의사에 의해 지원할 경우 현역 부사관이 될 수 있다.)
병역법의 위임에 따라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지원[편집]
육군, 해군, 해병대 상근예비역은 전문하사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단기(4년)지원은 가능하다. 이 경우엔 현역부사관.
의무병 등의 특기는 관련학과 재학생 및 면허가 있어야하며 군악 특기는 임관 전에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3. 대우[편집]
정식적으로 각군본부 병적관리과에 의해 명령이 발령되고, 참모총장에 의해 임관사령장이 나오는 부사관이다.
물론 기존의 부사관이나 장교에 비해, 복무개월수만 채우고 금방 나가버린다는 점에서 좀 미묘하지만.
따라서 군번이나 계급장도 동일하여 기존 부사관과의 차이가 없다. 물론 제대할 때에도 하사 신분으로 제대하게 된다.
간부가 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을 일반 군 간부와 같은 기간을 받는다.
모든 대우가 부사관과 거의 동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3]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야간당직근무나, 야근초과근무 등 훈련을 제외한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
현시창 너 코렁탕 [4]
대신 모든 수당을 뭉뚱그려서 장려수당이란 이름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유형 1은 30만원,
유형 2는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유형 1은 일단 입대를 한 이후에 병영 내에서 전문하사로 신분전환을 한 케이스이고,
유형 2는 입대할 때부터 아예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경우이다.
돈을 목적으로 전문하사를 할 거면 입대할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하는 게 낫다는 소리. 다만 유급지원병 3년 군생활을
어떤 자대에서 하게 될지는 순전히 운빨이기 때문에 2년간 베타테스트를 해보고 지원해보는 유형 1과는 일장일단이 있다.
[5]월급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유형1=하사 기본급+장려수당 30만원=약 140만원, 유형2=하사 기본급+장려수당 90만원=약 200만원을 받는다.
유형 1은 금액이 적지만, 유형2는 다른 초급 간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위의 금액은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희망송금[6], 기여금[7]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다 합치면 평균 20~25만원 정도 공제된다.
연가는 1년 복무 기준으로 21일이 지급되며 6개월 복무시 11일[8], 15개월 복무시 26일이 지급된다.
간부의 연가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은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을 껴서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 시절 복무했던 약 2년의 세월을 2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사가 됨과 동시에 하사 3호봉이 되고, 월급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절대 하사 3년차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간부 사회에서 병 기간은 짬으로 잘 안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9] 상급 간부들이 조금 더 신뢰할 뿐이다.
또한 전문하사는 초급 부사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영내대기기간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10] 곧바로 영외 군아파트나 영내 BEQ에 배치되는게 정상이고, 대부분의 전문하사들도 동일하게 BEQ에 들어간다.
일부 부대에선 영내 BEQ나 영외 군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여 여태까지 그래와꼬 아프로도 꼐속 막사에서 취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1]하지만 보통 BEQ로 잘 보내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12] 또한 전문하사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자신의 집이 부대 주변에 있다면 전역하고 알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
[13] 보통 돈 좀 모아서 나가자 싶은 사람들 중엔 저렴한 영외자 숙소나 영내에서 밥을 못 먹으므로 소모되는 식비 등까지 아끼기
위해 아예 영내 거주를 계속하기도 하는 이들도 있다.
휴대전화 소지 등도 일반 간부와 동일하게 가능해진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대장급 지휘관들은 전문하사 임관을 권장하고 또 환영하는 편.
밑에서 설명되어있듯 전문하사는 병 시절 근무하던 자대에서 바로 배치되는 것인지라 윗선에선 병이 자대에 오래 남는다
->그 부대는 근무여건이 좋은 부대다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치는 대대장의 경우
전문하사 권장이 거의 병적(...)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그에따라 일 좀 한다고 알려진 병들은 말년에 간부 수십명의 상담(...)을
받으며 정체성의 고민이 빠지기도 한다.[14] 하지만 근무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꿀단지같은 부대의 경우 전문하사 지원이
다른 부대에 비해 괄목할 만 하게 높은 경우도 있다. 어떤 부대의 전문하사 임관률이 높으면 그만큼 그 부대에서 하는
군생활이 편하다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영하는 다른 이유로 부대에 따라 간부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춰
간부가 충원되는데 전문하사는 간부 정원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병사가 전문하사 임관을 한다면
그 부대는 간부 정원보다 한명의 간부를 더 보유한 셈이 되고 간부들의 일 부담이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
전문하사가 병사 시절 군 생활 잘 했다는 전제 하에서 전역 직전까지 주특기에 완벽숙달된 전문하사가 일도 나눠 하고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당직근무도 서는데 권장하고 환영을 안하는게 이상한거다.
일반 병이나 부사관처럼 해외파병부대 파병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장점[편집]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단기간부사관을 신청하거나 현역부사관 신청 전에 직업군인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물론 병장이 되느니 자살하겠다는 인원은 직업군인이 맞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학사장교나 ROTC만 고집한다.
소방공무원 구조 특채와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구조 분야에서 육군 특전사·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대·해병수색대·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공정통제사·육군 특공연대(여단)·육군 수방사 35특공대대·헌병특경대·국화사 24특임대대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소방 구조요원은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해경특공대 구조분야는 24개월 이상자여야 지원 가능하다. 2년이 되지 않는 병 출신은 지원이 불가능.
하지만 전문하사로 1년이상 추가 복무하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5. 특징[편집]
본래대로라면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약 2주간의 군사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사관학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각 군별로 사단 신교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사단 신교대에 들어가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다.
단, 이때 받는 교육은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기초 보병전술이 우선시 된다.
덕택에 야전 보병부대나 특전, 특공 있던 사람들이 능력자 취급받는다
해군은 전문하사 총원이 제1군사교육단에 다녀와 교육을 수료한다. 공군은 단급 부대에서 3일간의 영외자 교육을 받은 후 부대
생활을 하다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들어가 1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본래는 2주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풀 교육이 아니라
기존 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을 청강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전문하사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별도의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 1주로 줄어도 잉여생활은 미칠듯 하다. 그래도 금요일 지나면 나오니까 다행.
제법 빨리 나올 수 있다. 같이 전문하사 교육받은 교육사 수송관이 직접 버스를 운전해와서 진주터미널에 데려다준다.
교육사 수송병출신이 없다면 얄짤없이 일과 끝날 시점까지 갇히는 신세지만
특이하게도 임명과 동시에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대에서 임명하고 나서 발령을 하든 말든 하는게 원칙이다.
충분히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부사관이 부족하다면 같은 사단내 다른 자대로 가서 최우선적으로 보충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또한 공군은 자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타 부대에 배치될 수도 있다.
시험운영이었던 터라 시범운영부대에 계속 임관해야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부사관 TO를 잡아먹기 때문에
[15] 희망부대에 자리가 부족할 시 자대에서 임관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상당히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제대해야 하는 사람이 부사관이 되어버리면 기존의 간부들 입장에서도 적응이 안되어서 미묘하고,
병들 입장에서는 형처럼 느껴지던 존재가 간부가 되어버려서 가까이하기 미묘한 존재가 되곤 한다. 병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끼인 신분이니.
[16] 거기다가 T/O문제가 꼬여서 병 T/O를 잡아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어떤 부대의 통신 주특기의
통신병이 전문하사를 지원해서 통신병과의 부사관이 되었는데 해당 부대에 간부는 통신병과 T/O가 없어서 하사인데도
명령상 직책을 통신병으로 받아서 병 T/O를 잡아먹고, 실제는 비편제 간부보직의 애매한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로서 전문하사는 T/O에 있는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
병T/O나 부사관T/O가 있는 직책을 수행 할 수 있는데서 오해가 생긴듯하다.
이는 전문하사 획득안내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병력구분 으로서도 별도의 계급(전문하사와 하사를 구분)코드로 관리한다.
그런 사소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존에 생활하던 부대에서 임관하여서 군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여타의 병이나 초급부사관들보다 월등한 작업실력/능률을 발휘하기도 하고, 기존의 병들이 모두 후임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급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훨씬 유리한 포지션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부사관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부대 상급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대하면 다 헛일이긴 하다만. 제대를 안하고 말뚝을 박기엔 초반에 평정따기가 쉬워진다!
첨단하사는 첫 급여 지급 시[17] 300만원의 추가지급을 받는데 이는 하사기간 중 받을 장려수당의 일부로서 5개월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간의 장려수당은 전역할 때 통째로 받게 되어있다.[18]
5.1. 육군[편집]
육군 전문하사 모집요강, 육군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받는 보직은 병 시절 병과가 111로 대표되는 보병병과의 경우 거의 분대장이며 같은 하사라도 직업부사관과 같이 있을 경우
직업부사관이 부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19] 그러나, 후방에선 분대장이 이미 병사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
지원관 하는 식으로 많이 배정받는다. 사실, 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직책과 임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꽤 있다.
기갑이나 포병병과의 경우 조종수나 사수,포수 등 현보직에 그대로 배속된다. 보직이 조금 특별하면 맡은 보직 뒤에 ~관리
이런 식으로 대충 앉힌다. 2011년 이후로 일반병의 만기전역시 계급이 상병으로 하향조정될 조짐이 보인다고 만렙문서의
국방부 퀘스트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병장도 전문하사에 포함되게 된다.
물론 하향 조정될 경우의 얘기다.
[20]인사행정, 재정, 정훈, 법무, 군종, 수사헌병 등의 주특기는 전문하사가 불가능하여 주특기를 바꾸어야 전문하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16년 후반부로 규정이 바뀌어 모든 특기에 대해서 전문하사 지원이 가능하다.
5.2. 해군 / 해병대[편집]
해군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해병대 전문하사 모집안내, 해병대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해군은 처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할 경우 2년 동안 무조건 배를 타고 1년 동안 하사로 다시 배를 타게 된다.
배를 타자 고정적인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 하사 임관 전 기군단에서 가서 간단한 교육(간부화 교육)을 받고
다시 실무지로 돌아온다. 중간에 지원할 경우는 6개월이다. 처음에 전문하사로 들어올 경우,
취소한다고 해도 그 배에서 내릴 수 없게된다.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때는 분명 구축함 등의 배치를 보장한다고 해 놨지만 절대 보장 안해준다. 후반기 교육성적이 우수하여
실무지 선택권까지도 얻었지만 자리없다는 이유로 2함대 PCC나 참수리로 끌려가서 팔려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교육사~실무지 간에 원사 이상 급에서 인력확보와 관련된 접촉이(쉽게말해 빽)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대형함들의 군기나 업무강도는 PCC, 참수리들과 비교해서 절대 약하지 않으므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5.3. 공군[편집]
공군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공군의 전문하사는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지는데 전역 다음날 임관명령과 동시 영외자로 인사명령이 발령된다.
[21]유형-2는 첨단기수로 불리며 복무기간 3년(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으로 입대하게 되어 11개월~12개월간
단기하사로 근무하게 된다.
장점은 기본금 120~130만원에 장려금 월 60만원을 더 받을수 있다는 것. 단점은 먼저 결정 후 입대한다는 점.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대체적으로 저 장려금 60만원에 충동적으로 낚이는 부분이 대부분.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때려칠수가 없다.
[22]유형-1은 숙련기수로 불리며 군생활을 하던 도중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18개월중 기간을 선택이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병 생활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후회하는일이 적다. 다만 장려수당 60만원은 받지 못한다.
나머지는 동일.
공군은 2012년 부터, 지정된 특수 보직이 아니면, 전문하사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군본부 생각으로는 그닥 많이 필요도 없는 꿀보직의 병들만 남으려고 하니까..
공군의 분위기상 방공포의 전문하사를 많이 장려 한다.
방공포[23]의 경우 애초부터 직업 군인 보직인 조종을 제외한 거의 몇 안되는 전투 보직이기 때문에 실전을 상정하면 중요하며,
대부분 구형 장비긴 하지만 나름 첨단의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기 때문에 훈련하는데에 있어 숙련도 빨을 많이 탄다.
불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주어져서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는 짬밥이 높은 병들이 잘 수행하므로 많이 남겨서 전문하사를
시키려고 한다.
라인특기의 경우 영외자들이 적극 전문하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전문하사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공군 정비병에서 전문하사를 지원할 경우 병T/O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전문하사는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관련 자격취득도 할 수 없어 병의 롤을 수행하는데 그냥 병장이 계급장만 바꿔달은 것과 다를바 없다.
게다가 라인특기의 숙명인 조기출근과 야간근무를 시키기 애매하고, 정비사들처럼 당직이나 비상대기 근무도 시킬 수 없으니
영락없는 계급장만 꺾인 초말년병장이다. 그러다보니 병으로서의 숙련도는 높지만 정말 성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 전역시키고 신병을 받아와서 키우는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6. 유급지원병 복무연장[편집]
유급지원병은 원래 병-전문하사-일반하사의 전환과정을 통해 복무연장이 가능했으나 이 경우 실제 서열보다 떨어진 서열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24] 거기에 도중에 물릴 수 없는 것은 덤이었다. 이때문에 서열이 떨어지게 되는 전문하사들의 불만으로(...)
1년단위 연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물론 4년차 연장 이후 신분을 전환하면 얄짤없이 부사관 기수 통합.)
즉 병-전문하사(1년~1년 6개월[25])-연장(1년)-연장(1년)-연장(1년)-일반하사 구조로 바뀌며 서열 문제와 도중에 물릴 선택지가
1년마다 주어지게 되었다. 이거 일본의 자위관후보생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서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전문하사 복무연장 가능 대상은 무조건 1년 6개월 복무자 또는 유형 II 복무자이다.
이 과정에서 복무기간 비례 점수가 폐지되고 상대평가를 통한 직무평가로 평가방법이 전환되었다.
연장 점수에는 병 때 받은 기본군사훈련 점수와 병과교육기관에서 부여한 점수에 자격점수, 앞에 말한 직무점수, 훈, 포상점수
등이 합산되게 된다.
현역부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복무 후 신청 가능하다.
육군의 경우 전문하사가 현역부사관 신청하면 후반기 병과교육만 받고 육군부사관학교는 가지 않는다.
해군의 경우도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다.
일반 부사관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가 나면 인사상으로 일반 부사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추가적인 군사훈련 과정은 없으며, 자신의 직별에 따른 후반기 교육은 본인의 일반 부사관 전환 이후 가장 빨리 개설되는
임관기수의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완전 전속 교육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등병부터 지내왔던 부대를 떠나게 되고,
전속교육이기 때문에 부대 상황에 따라 업무 등의 이유로 전속이 불가능하면 조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초급반 과정은 최소 3개월 텀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일정 맞춰서 가는 편.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 초급반 과정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영외자로 지내왔더라도 교육 기간 동안에는 영내 생활을 해야 한다!
전문하사가 일반부사관 전환 후 초급반 교육과정을 입소하면 처음에는 기수로 인해 미묘한 문제가 생긴다.
해당 기수에 들어가는 갓 임관한 하사들은 갑자기 떨어진 동기인지 선배인지 모를 애매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엔 혼란스럽고
상호간에 서열문제도 잠깐 생기기도 하지만, 곧 알아서 정리가 잘 되는 편이다.
[26] 제도가 정착화된 지 시간이 지났으므로 교관들도 전문하사 출신들의 서열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추가바람.
7. 기타[편집]
전문하사를 하고자 한다면 부대의 특성과 환경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평소에 자대 부사관들의 노동 강도와 맞선임이 될 부사관 성격은 어떤지,
부사관 킹인 주임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 놔야한다. 전문하사는 편한 부대여도 드물게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좋기 때문.
이전 버젼의 문서에선 안습한(...)라기보단 바보같은 전문하사들의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애초에 전문하사는 민간인
생활을 포기하고 밖보다 더 나은 대우[27] 와 돈[28] 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힘든 군생활은 할대로 더 하고 대우도 개차반이면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자기 부대 환경을 잘 보고 선택하자. 전방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후방 부대의 전문하사 지원율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심지어 너무 높은 나머지 주임원사가 전문하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29] 후방 보병대대가 대체로 예비군 훈련이나 봉쇄선 점령 등의 비교적 쉬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단점으로 실제 대우가 어찌됐든 명색이 하사는 하사인지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은 일반 장,단기 하사 전역자와
마찬가지로 40살까지 뛰어야 한다. 보직은 예비역 장교자원이 없을 경우 소대장까지 가능하다.
[30] 과거 문서에선 예비역 진급심사가 중사->상사밖에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예비역 하사도 전역 후 7년이 경과되면
예비역 중사로 진급이 가능하다. 물론 교육도 받아야 하고 다시 예비역 중사에서 예비역 상사로 진급할 순 없다.
결과적으로 예비역 전문하사는 예비역 병장의 동원말년차와 대우가 비슷하다.
단 한가지 차이점이라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부사관 계급이기 때문에
예비역 병장은 불가능한 행정보급관 보직을 받는 건 가능하다.
물론 진짜 인원이 전부 병 아니면 전문하사만 있을 때 얘기고 예비역 중사나 상사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못한다.
예비역 부사관이 아예 아무도 없고 다 예비역 병장인 경우 행정보급관 자리는 공석으로 둔다. 장교가 못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떤 부대에서는 예비역 보직이 매우 꼬여서 예비역이 300명 넘게 동원훈련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라고는
예비역 중위 1명과 예비역 전문하사 2명밖에 없어서 예비역 중위는 부대대장이 되고 예비역 전문하사가 중대 행정보급관이
된 사례도 있다.
최근 부사관 모집 정책이 유경험자, 즉 전문하사 인원으로 많이 채운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31] 실제로 전문하사 홍보가 예전엔 등록금 혹은 목돈 마련의 기회 운운하는 것이였다면,
최근엔 전문하사 출신 장기복무자를 전면에 내세운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곤 다르게 단기부사관 전환 후 진급이나 장기복무에 있어서 딱히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다.
민간/현역부사관 출신이 금전적인 면에서나 혹은 군번이 조금 빨라진다는 면에서 조금 이득이 될 뿐이다.
결국 본인이 어떤 부대(주로 전방)에 있으며, 어떤 병과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32] 결정적으로 특급전사 및 기타 자격증/커리어가 있는지가 장기복무 선발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뿐이지,
현역부사관 출신이라고 장기에 더 유리한 건 아니다. 실제로 전문하사 출신이 장기복무가 되는데,
민간부사관 출신이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군 생활 경험의 유/무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전문하사' 라는 타이틀로도 좋게 보는 윗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꽤 있다.
[33]참고로 전문하사는 진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문중사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소리.
물론 단기전환 할 경우 당연히 중사 진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카러라 라는 식으로
어디 해군/공군 부대에 전문중사가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돈다.
전문하사의 취지를 생각해 볼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괜히 혹하지말자.
전문하사는 그저 "능력있고 경험있는 쓸만한" 인재를 조금더 활용하려는 제도일 뿐이다. 물론 가산점등을 주어
단기 복무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모습이나 상기한 부사관을 전문하사위주로 뽑는다는 계획을 보면 최근들어서는
단순히 쓰고 버리는 패로 운용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역시도 "중사가 되고 싶으면
단기 복무를 하라!" 라는 입장이기에 전문중사가 생겨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케바케다. 신중하게 결정하자. 정말 경우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빡세게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과 선탑만 하면서
월 120만원을 챙겨가느냐, 빡세게 작업하고 훈련뛰고 혹은 야근만 하면서 수당도 못 받느냐다.어떤 병사는 중대장과 내기(중대장은 한달치 월급을 걸고,병사는 복무기간 연장을 걸고)를 했다가 지는 바람에 전문하사로 복무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