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
설비 | 1. 단연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³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석면조사 생략 사유 |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석면조사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자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지방노동관서에 제출사실 확인(서류 검토)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구분 | 세부내용 |
석면조사기관 지정절차1.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2.노동부 지방관서 : 신청서 검토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
4.노동부 지방관서 : 지정서 발급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해체 · 제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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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절차1.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2.노동부 지방관서 : 신청서 검토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현장 조사
4.노동부 지방관서 : 등록증 발급
인력기준(가,나 각각보유)구분세부내용
1.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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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기준 | 사무실 |
3.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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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현황 테이블교육기관연락처비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2268-6141~3 | |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 02-3471-7534~6 |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의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 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
서류보존 (30년간 보존) |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석면 농도측정 방법석면 농도측정자의 자격석면 농도측정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