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4·15]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 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 (조정신청) 법 제 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등) ① 영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