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1 전년동기 |
전년동기 대비 |
12.6~13.01 전년도누계 |
13.6~14.01 금년도누계 |
전년누계 대비 | ||
증감액 |
증감율 |
증감액 |
증감율 | |||
200,084 |
▲1,386 |
▲0.7% |
1,533,872 |
1,527,178 |
▼6,694 |
▼0.4% |
④위와 같이 보고, 심의후 첨부 '2014년 01월분 신도림4차 관리비부과내역서'를 승인하기로 함.
제2호 의안: 부녀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 승인과 감사보고 –관리소장/신태수감사
①부녀회가 회원10명으로 부녀회정관을 작성하고 첨부의 ‘2014년도 (사업기간2014.06.01 ~ 2015.05.31; 1년간) 부녀회사업계획( 관리비지원 260만원, 수익사업120만원 합계380만원지출계획)’과 2014년 어버이날 행사비 11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등록시켜줄 것과 공동체활성화 지원비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관,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완제출하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신태수 감사는 2014.02.12.자로 ‘부녀회에 지출한 공동체활성화기금
(지원비) 문제 및 수익금처리문제’라는 감사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면서,
1)부녀회가 입대의에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를 안했으며,
2)부녀회의 행사계획 및 예산을 입대의는 승인하지 안했으며,
3)공동체활성화지원비를 받고도 월별 활동사업실적과 결과보고서를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
제출 및 보고하지 않음.
4)입대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수익사업을 했으며,
5)수익사업의 수익금을 관리주체에 입금시키지 않고 부녀회에서 관리했으며,
6)관리주체는 입대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수익사업을 협조하였으며,
7)2010.07.06이후 현재까지 부녀회의 행사내역,수익사업 일체, 수입/지출 등 회계자료 등
감사의 요구자료를 관리주체, 부녀회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
8)위 7)항의 감사자료제출과 문제시에는 공동체활성화지원비 지원중단, 관리주체 등에
민형사적 책임추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9)관리주체/부녀회가 감사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때까지
부녀회의 수익사업, 사업계획 승인 유보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함.
③ 현 입대의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기로 하고 \1,074,140을 환수했음.
④ 감사가 요구한 자료를 철저히 제출토록 하고 추가 감사보고후 처리방안을 논의함. .
제3호의안: 노인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 및 승인, 기 지원금 추가승인 건 – 관리소장
①노인회가 2014년도(2014.06.01~2015.05.31)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고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승인과 사업비지원승인을 요청함.
②전기 입대의 의결없이 2013.08.06.에 지급한 285만원(15만원x 19개월)과 2013.09.01이후 현 입대의가 지급한 75만원(15만원 x 5개월; 2013.09~2014.01)에 대해 공동체활성화지원비 지급승인을 요청함.
③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 승인후 매월 15만원의 공동체활성화지원비의 지원을 요청함.
④구로구청이 매월 35만원과 동절기 5개월간의 도시가스료를 실비지원하며, 국가투표선거시 투표장소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왔음을 제기함.
⑤위와 같이 논의했으나 노인회도 공동체활성화단체 등록요건을 갖춘 후 구성신고승인을 받고 공동체활성화지원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함.
제4호 의안 : 방송통신업체 설비 설치 및 전기사용 관련 계약보완 등-관리소장
①방송통신업체들이 당 아파트단지에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함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를 수년간 미징수해옴에 따른 계약보완 건임.
②첨부의 ‘통신사별 임대 및 전기료 계약현황과 협의내역’에 따라 전기료징수누락3개업체
1) LG유플러스 인터넷장비: 5년6개월분 소급한 \3,093,750납부, 매년 \750,000/년 선납하기로 함. 부가세별도
2) SK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3년분 소급한 \2,413,200 납부, 매월 전기료 \67,030/413kwh를 납부하기로 함.
3) C&M구로금천케이블TV: 2년분 소급한 \2,360,640 납부, 매월 전기료 \98,360/492kwh를 납부하기로 함.
③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계약수정(재계약)
1) KT이동통신중계기: 전기요금10%인상(\702,900->\773,300/년)
2) SK텔레콤인터넷 : 전기요금 단가인상 \150->\200/kwh
3) KT 인터넷 : 전기요금 단가인상 \150->\200/kwh
④위의 미징수 소급적용분 \7,867,590, 년간분 선납전기료\1,453.000 합계 \9,320,590을 전기료충당금에 대체 전입시켜 6개월간 공용전기료에서 분할하여 차감부과하기로 결의하며,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지급건은 수금완료후 논의하기로 함.
제5호의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3개월간 징수유예(부과면제)건 –1114동 동대표 이용필
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계정과목 동대표운영비)의 2014.01.31.자 잔고가 6,415천원이고, 당분간 사용계획도 없고 매월 평균잔고가 5,000천원을 유지해왔으며, 잔고가 많으면 불요불급한 사용궁리를 하게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등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함. 3개월간 징수유예(부과면제)이후의 예상잔고도 981천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
②동대표운영비 예상 변동내역
1)14.01월말 잔고 : 6,415천원, 2) 14.02월분 수입 : 1,706천원
3)14.02~14.05월 예상지출 계 : 7,140천원( 월평균 1,785천원 x 4개월)
4)14.05월말 예상잔고 : 981천원( = 1) + 2) – 3) )
③위와 같이 논의,심의후 2014년 3월부터 5월말(회계연도말)까지 3개월간 관리비중 동대표운영비 5,118천원( 월 1,706천원 x 3개월)의 징수유예(부과면제)할 것을 결의함.
제6호 긴급의안: 경비1초소 CCTV-DVR(녹화장치; 16채널/1TB) 교체구입-관리소장
①당 아파트 경비 1초소에 설치 운용중인 CCTV 녹화장치(DVR)가 고장으로 인하여 1,2초소
(1101동~1104동 해당)에서 감시 및 녹화가 되지 않고 있어 직원자체 점검 및 제작업체 (현대하이테크 씨엔씨) A/S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구형 및 단종된 제품으로 핵심부품인 HDD(주기억장치) 등의 부품교체가 불가하여 대체품목으로 교체설치가 불가피함.
②교체대상 : CCTV DVR(녹화장치;16CH용/ 1TB) 1대 (1초소에 DVR 설치운용이며 2초소는 1초소에서 중계장치를 통하여 모니터함)
견적비교 - 붙임 ‘견적서’3부 참조
업 체 명 |
품명 및 규격 |
금 액 (VAT포함) |
비 고 |
현대하이테크씨앤씨㈜ |
DVR(HCR-4816HP) |
1,925,000원 |
VAT,설치비포함 |
㈜아파트피아 |
DVR-SRP-1610 |
2,013,000원 |
" |
㈜엔토스정보통신 |
DVR(SRP-1610) |
1,980,000원 |
" |
③ 비용추계서
1) 처리비용 : \1,925,000원(부가세, 교체설치비 포함)
2) 처리비목 : 수선유지비(2개월 분할 부과)
④상기와 같이 논의후 기술이사님께 위임하여 집행하기로 의결함.
2. 토의/보고 사항
① 예산집행현황을 첨부와 같이 보고함- 관리소장
2013년 예산배정액 \1,087,831,417/ 2013년 예산 집행액\708,872,485/집행율 65.16%이며
요약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항목 |
2013년예산액 |
2013년집행액 |
잔 액 |
집행율 |
비 고 |
전 체 |
1,087,831 |
708,872 |
408,032 |
65.16% |
|
-일반관리비 |
46,742 |
28,817 |
17,925 |
61.65% |
|
-공동주택관리비 |
1,041,090 |
654,301 |
386,788 |
62.84% |
|
관리외지출잡지출 |
13,746 |
25,343 |
▼11,597 |
184.36% |
|
공동체활성화충당금 |
15,327 |
412 |
14,915 |
% |
|
②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재예치 결과보고(1월 정기회의 의결 및 2/10임원회의 토의사항)-관리소장
⑴만기도래 예금 및 재예치 현황
만기도래 예금 |
재 예 치 내 역 |
비 고 (이 자) | ||||||
은 행 별 |
예금종류 |
금액(원금) |
일자 |
은 행 별 |
예금종류 |
이율 |
금액(원리금) | |
우리은행 |
정기적금 |
73,511,040 |
1/27 |
우리은행 |
정기예금 |
2.65% |
50,000,000 |
|
정기예금 |
7,973,560 |
보통예금 |
0.1% |
32,764,136 |
||||
계 |
81,484,600 |
계 |
82,764,136 |
1,279,536 | ||||
신한은행 |
정기예금 |
104,880,799 |
신한은행 |
정기예금 |
2.74% |
107,692,248 |
2,811,449 | |
신한은행 |
정기예금 |
331,559,168 |
2/7 |
신한은행 |
정기예금 |
2.70% |
340,683,681 |
9,124,513 |
하나은행 |
〃 |
331,724,989 |
하나은행 |
〃 |
2.74% |
340,854,068 |
9,129,079 | |
금 액 합 계 |
849,649,556 |
금 액 합 계 |
871,994,133 |
22,344,577 |
⑵정기적금 재가입(1/27) : 우리은행, 1년제, 월부금 \6,125,920- 연 2.7%
⑶입대의 회장,총무이사,감사(협의) : 금리,금액,예치은행을 결정하여 처리함.
③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수입,지출현황 보고 – 총무이사 이용필
1) 9기 2014.01월 1개월간 운영비 수입,지출현황(첨부 ‘주요업무보고’ 13번 참조)
-전월이월금: \6,305,865
-수 입: \1,706,000 -지 출: \1,590,000
-당월말잔액: \6,421,865
2) 2014.01월 주요지출내역
-회의참석수당(1회/10명X\50,000): \500,000 -회장업무추진비/신아연협회비:\330,000
-감사2명 업무추진비(01월) : \100,000 -회의 1회 도시락대 :\ 60.000
-동대표 11명 등 설날상품권 지급: \600,000 ( =12개 x 5만원)
④첨부’체납관리비 독촉활동보고’로 체납관리비 현황보고 – 관리소장
-01월말 관리비체납현황: 34세대/15,870천원(14.02.13현재 31/15,069천원임)
-전년01월말 23세대/14,611천원 대비 ▲11세대/▲1,259천원
-전월말 22세대/12,906천원 대비 ▲16세대/▲2,964천원
⑤입주자대표회의 보유예금현황(2014년1월말 현재) -관리소장
예금종류 |
전월말잔액 |
금월입금액 |
금월출금액 |
금월말잔액 |
비 고 |
현금 |
151,013 |
300,000 |
188,090 |
262,963 |
|
보통(5개은행) |
223,878,135 |
238,474,760 |
337,569,616 |
124,783,279 |
관리비(8.9%) |
보통(국민은행) |
20,803,577 |
12,461,850 |
11,964,540 |
21,300,887 |
잡수입 |
보통(신한은) |
415,182 |
522,160 |
0 |
937,342 |
가로등전기 |
정기(3개은행) 적극(우리은행) 보통(우리은행) |
1,237,576,486 |
157,692,248 6,125,920 32,764,136 |
186,365,399 0 0 |
1,208,903,335 6,125,920 32,764,136 |
장기수선충당 (89.4%) 수시인출용 |
총 계 |
1,482,824,393 |
448,341,114 |
536,087,645 |
1,395,077,862 |
100% |
⑥조경고사수목 등에 대한 손해배상/원상회복최고 건- 회장
관리주체에 최고장을 보내며, 법적절차/ 비용 등은 신태수 감사가 조사후 입대의 또는 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⑦공용전기요금의 증가원인 및 대책 보고 – 관리소장
1) 지난해 12월분이 전월대비 전기료 4,748천원/ 사용량8,823kwh 중가됨.
2) 옥상물탱크실 히터. 필로티내 배관열선, 관리소/경비초소 난방히터 가동과 13.11.21부 전기료평균 5.4%인상 등이 증가원인으로 추정됨.
3) 관리소,경비초소 등 난방히터 사용 절제,공용부분 불필요한 전력사용 금지시행
⑧전출입현황: 14.01.12~14.02.11. 3세대(1106-0801,1113-1101,1114-1603: 전출/전입
각3세대, 모두 사다리차 사용함. 차량출입카드 지급/환수건도 보고요.
⑨1116-304좌변기역류로 4호라인 오수관로 막힘,통수작업-관리소장
지상층 맨홀까지 오수관로 구배가 안맞아 막힘현상 빈발, 전문공사업체의 고압세척기
작업, 지상층 구배불량부분 관로 재시공 요함.
⑩아파트단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련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보고- 회장
1) 입대의 회장명의로 14.02.11자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포털다음의 카페로
아파트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시 불법, 처벌, 법률 등 근거, 입대의결의로 총무이사를 카페지기로 지정한 것의 불법, 관련근거를 질의했음
2). 2014.02.18국토교통부 회신 접수결과,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홈페이지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며, 다라서 처벌내용도 없음. 아파트 관리현황을 아파트단지 인터넷홈페이지로 지정한 다음포털 카페에 게시여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무방함.
⑪1114동 동대표 해임요구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2014.02.21(금) 개최된다고 함. - 회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구로구청의 회신공문을 제출하기로 함.
⑫관리소 직원 5명이 집단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과 아파트단지 인터넷홈페이지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태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함.
3.다음회의는 2014.03.21( 금) 오후 06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함.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후 서기 이용필이 위 회의록을 낭독한 바, 동의,재청후 이의없음을 승인 채택하고 확인 서명함. 끝
2014. 02. 21
신도림4차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 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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