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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사기죄의 증명(1)
김주덕변호사 추천 1 조회 56 13.12.05 13: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사기죄의 증명(1)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검사 명의로 무혐의처분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 온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왜 사기범의 변명만 듣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까?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항고, 재항고를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고소장만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범죄입증 여부에 고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범죄의 증명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행위의 은밀성을 중요시한다. 도둑질, 뇌물수수, 강간 등 모든 범죄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것은 곧 붙잡히려고 마음먹은 사람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은밀하게 행해진 범죄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인의 주장만에 의해 범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수사기관의 고민이 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다. 밤도둑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도둑이 몰래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와서 지문채취도 하고 현장검증을 하지만, 범인은 지문을 남겨놓을 리가 없다. 장갑을 끼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둑이 잡히는 수가 있다.


예컨대 훔친 다이아몬드를 장물로 처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것도 사실은 백만불의 일 확률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도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접수되지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렇게 장물처분과정에서 붙잡힌 도둑이 변명하기를 자신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만난 철수라는 사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철수가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반지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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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6 00:28

    첫댓글 사기죄의증명(1)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변호사님의 가을사랑에 푸욱 빠졌습니다.

  • 13.12.06 00:34

    교도소에서 만난 철수는 찿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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