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3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9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5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2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3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4호 |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6급5호 |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6급6호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3급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3급3호 |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3급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급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4급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4급3호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급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5급 |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12. 간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5급 |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2호 |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3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5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5급2호 |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급2호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2급3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2호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급3호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1호 |
-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2호 |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4급3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4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