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화게제도의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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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 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확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07.4.1.)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조정) 2008.2.22.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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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평가대상 축소)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은 2008.2.22.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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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을 부득이하게 다음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현행 공사부담금과 동일하게 손금산입요건을 완화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받는 보조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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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배분을 인정 • 인건비, 매출원가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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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감액사유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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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건설공제조합 등도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 인정 • 실제 구상채권발생률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조정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구상채권발생률을 2008년에는 0.8%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09년에는 0.6%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10년에는 0.4%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2011년에는 0.2%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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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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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손해보험사의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도록 함.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최초로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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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6.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2005.6.30.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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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6.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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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조정 -채권이자원천징수 면제 전에 결산이 확정된 채권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채권이자원천징수 면제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
2. 국제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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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주식예탁증서가 ‘기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양도시 국외원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주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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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 불이행시 과세가 어려우므로 양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여 과세의 실효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기타 보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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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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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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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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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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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에서도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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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PFV와 주택건설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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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공제사업에 대해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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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도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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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수신자금의 개념 명확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2006.7.7.) 16.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한다.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A1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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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소비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 중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에 따른 대상제한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입대상요건은 2008.2.22.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개정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발급최저금액 기준폐지는 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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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사업자단위과세제도: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2.22.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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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공포일(2007.12.5. 또는 2008.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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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임대사업자의 지방미분양주택의 수요진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2008.7.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임대주택요건)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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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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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대폭 확대 -전체 법인의 90.4%가 2010년부터 낮은 세율(10%) 적용 *낮은 세율 적용기업:약 32만개(전체 35만개 법인의 90.4% 수준) *중소기업 법인수(2006신고 기준):약 29만개 •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높은 세율을 대폭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사업연도분(22% 인하는 2009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