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 운영위원회 재정세칙 개정
*'재정세칙 제11조(개정절차) 재정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한다'에 따라 재정세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참석자(5) :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14기 대표·부대표, 15기 부대표
재정세칙 제6조 1항
<개정 전>
운영위원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도시락 사업, 수면실 청소 등에 도움을 준 본회 회원에 대해 지원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1인 3만원, 나머지 경우는 1인 1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후>
운영위원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도시락 사업, 수면실 청소 등에 도움을 준 본회 회원에 대해 지원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1인 5만원, 나머지 경우는 1인 1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사항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1인 3만원 -> 5만원을 한도로 수정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7/5), 과반수 찬성)
개정이유: 오리엔테이션 저녁간담회는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참석합니다. 저녁간담회 저녁식대는 참석하는 재학생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으며, 재학생 1명당 지급되는 3만원의 지원비는 식대지출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참석하는 재학생은 지원비를 훨씬 상회하는 저녁식대를 지출하여 왔으며 현재 물가를 고려 하였을 때 이를 상향 조정하여 참석해주시는 재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정세칙 제6조 2항
<개정 전>
지원비 대상 회원 중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는 제외한다.
<개정 후>
지원비 대상 회원 중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는 제외한다. 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제외한다.
개정사항 : ‘단, 오리엔테이션은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 추가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7/5), 과반수 찬성)
개정이유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신입생 식대 지원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추가 합니다. 방학 중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원우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학교의 첫 공식행사로 재학생 선배들의 인솔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 진행됨으로 재학생 원우들의 원만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에 따라 선배 한 분이 챙겨야 할 후배분들이 많아 식대지출이 상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회 임원들의 공식 행사 참여는 응당해야할 업무이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입생 식대 지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지출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세칙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