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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게 된다. |
2... |
장기기증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3... |
등록시 구비서류 (1)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①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②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 ............................................................(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장기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첫댓글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설명 잘 해주셧읍니다.꾀나 복잡하군요///
이해하기 쉽게 좋은 자료 잘 올려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