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1. 대상물 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
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
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2.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
산업기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
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
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
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3항
3.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4. 실무(선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2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
1.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교육대상(신청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제외대상 : 접수 면제대상 및 결격 자 제외)
• 정규과정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면제과정 : 협회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통합자 강습교육 수료자 중
2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3. 면제 대상(시험응시 가능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접수 면제 대상(시험응시 가능)[근거 :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
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
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
하는 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
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급ㆍ1급ㆍ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수료기준
소집교육[정규과정(4일),면제과정(3일)] → 수료(시험자격 부여)
※ 시험응시 자격은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기간 경과시 재 수강해야 합니다
5, 일정변경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6. 접수방법
내방(시도지부) 및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7. 수수료
• 교육수수료 : 정규(128,000원), 면제(96,000원)
• 시험응시수수료 : 10,000원(교육이수 후 첫번째 시험 면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 수첩교부수수료 : 10,000원(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강습교육원서, 사진(3.5*4.5cm) 1매, 신분증(교육당일 지참)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과목 및 시간 >>
강 습 과 목 시 간 계 : 32시간
가. 소방학개론 2시간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3시간
다. 응급처치 요령 1시간
라.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1시간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시간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시간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시간
아. 소방실무
(1) 소방계획의 수립 2시간
(2)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2시간
(3) 소방시설의 점검 6시간
자. 그 밖의 과목
(1) 소방안전교육 요령 1시간
(2) 실기실습 6시간
(3) 평가 2시간
<비고>
○ 실기실습(6시간)
- 소방시설별 작동(5시간), 응급처치(1시간)
○ 정규 및 면제과정 통합운영시 1일차 교육편성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통합과정 강습교육을 받은 자 면제과목(4과목)으로 편성)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응급처치요령 및 실습(2시간),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2급.pdf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