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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도급계약서 | ||||||||
① 관리번호 |
제 호 |
② 계약번호 |
제 호 | |||||
③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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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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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⑥총공사부기금액 |
일금 원정 ₩ | |||||||
⑦계약보증금 |
⑧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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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이행보증서 |
⑩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 ||||||
⑪착공 년 월 일 |
⑫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 ||||||
⑬준공 년 월 일 |
⑭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 ||||||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과 붙임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19 년 월 일 | |||||||
계 약 자 |
(15)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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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 호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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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표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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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18)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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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 호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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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표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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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21)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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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 호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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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표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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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달 청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담 당 자 : (☎ )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계약 12711-2238, 2000. 5. 25)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집행요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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