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웹툰/19편]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질 때...
이번 웹툰은 경매물건을 조사하고 분석을 할 시 선순위임차인이 존재했을 때의 경우를
예로 들은 하나의 논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초보자 분들이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받은 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원칙은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 얼마의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지.. 배당의 절차 후의 논리는 모르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하지요..
선순위 임차인이 무엇이지요?
전입신고가 등기권리관계 상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선순위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그럼 확정일자는 뭐냐구요?
확정일자는 물권에 있는 권리를 임차권인 채권에 가져온 것인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또 뭐냐구요?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물권자(ex:저당권)에게 있는 권리를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날짜가 타 물권자들과는 날짜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물권자가 아닌 기타 일반채권자들보다는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어렵지요?
다만 웹툰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는 뜻은 타 권리자들보다 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1순위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배당의 자격이기도 함)까지 선순위로 갖추었고
법원에 배당요구까지 한 상태라면?
아무리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다면
낙찰자의 인수사항없이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사라지고 배당과 동시에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도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툰을 통해 다시한번 만나보실까요?
사실 이 논리 권리분석과 배당에 대한 기본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쉬운 웹툰이지만
분명 그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02.09
우리옥션 이성용대표
(저서- 경매의신, 월세의신, 부동산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