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벌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제10호 관련,[별표 15] <개정 2017.3.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