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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유 게시판 스크랩 항공정보포털 시스템(파라모터 비행시 관련된 항공법)
댕기머리(김종철) 추천 0 조회 148 13.03.25 15: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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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5 17:19

    첫댓글 일단 걸리거나 사고나면 많이 골치아파집니다..위에법 다 적용받습니다..항공청,경찰서,검찰까지 가야되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깨집니다.. 기분은 말할것도 없구요. 웬만하면 엔진 검사.등록하시고 비행승인 받으시고 비행전,후 보고하고 비행하시는게 좋읍니다. 특히 단체 비행 하실때는.. 수고스럽더라도 총무나 어느 한분이 맡아서 그 일을 해 주시는게 맞을것 같읍니다.

  • 13.03.25 17:22

    그리고 비행한 사진이나 동영상 남기시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걸리거나 하면 다 증거자료가 됩니다. 무동력 하시는 분들도 장거리 비행한것 자랑삼아 올려 놓으시는 것을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보다 법 적용을 한참 덜 받는데도요.. 참 답답합니다..ㅠㅠ

  • 13.03.25 18:46


    까다로우면 비행접을란다.
    쉬운것도 많은디,,,

  • 13.03.25 17:48

    이제까지 하질 않아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것도 없기는 합니다. 일단 150미터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고요, 파일럿이 자격증 있고 검사받은 엔진이라면 부산지방항공청에 비행하기 2-3일전에 비행승인 신청하셔서(팩스,서류,메일다 됩니다). 비행승인 받고 전화로 비행전 보고하고,비행 종료후 보고하면 됩니다..주제 넘는 이야기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만 당해보니 못할 짓입니다..ㅠㅠ

  • 13.03.26 12:38

    자주 비행하는곳은 비행승인 1달간 낼 수 있다네요. 1달에 1번씩만 비행승인 내면되고 비행하는 날만 이착륙 보고해 주면 된답니다. 예전보다 좀 완화된 부분도 있는것 같네요. 자격증 있고 엔진 검사만 맡으면 비행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을듯 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ㅠㅠ

  • 13.03.26 16:13


    정보를 열심히 날나준 님
    고맙습니다.

  • 13.04.05 05:4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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