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 부위별 적용공법은 해당 현장 실시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동별 | 적용 부위 | 적용공법 | 비 고 | |
---|---|---|---|---|
아파트 지상 | 화장실 | 바닥 | 욕실바닥 난방시 우레탄도막방수(T:2) +보호MORTAR(T 18) | 우레탄도막 치켜올림 H 300 (아래 그림1 참조) |
욕실바닥 비난방시 시멘트액체방수 | [방수한계선] -샤워부스면: H=1800 -기타면 : H=1200 | |||
벽 | 시멘트 액체방수 | |||
발코니 | 비확장부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치켜올림높이(H=100~200) 발코니턱면:H=100,내벽쪽:H=200 | |
확장부 | 발코니턱 코너부 도막방수 | -우레탄 도막방수(T 2 ,W=300) | ||
복도,세대전실 | 바닥 | 방수없음 | -도면 명기시 적용 | |
발코니 간이화단 | 바닥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액방+코너도막보완+보호 | |
벽 | 시멘트 액체방수 | -몰탈(1/100구배)+부직포+경량토(H=350) | ||
아파트 지하 | 외부에 면한 벽 | 시멘트 액체방수 | -액방+시멘트몰탈바름(T=18) | |
최하층 바닥/기둥/벽 | 시멘트 액체방수 | -치켜올림(기둥/벽) : H=1000 -도면상 배수판 명기시 방수 미적용 | ||
지하 주차장 | 외부에 면한 지하벽 | 시멘트 액체방수 | -액방+방습벽(4“블럭쌓기) | |
최하층 바닥/기둥/벽 | 시멘트 액체방수 | -치켜올림(기둥/벽) : H=1000 -도면상 배수판 명기시 방수 미적용 | ||
기타 | 정화조 관리층 바닥/벽 | 시멘트 액체방수 | -액방+시멘트몰탈바름(T=18) |
[그림1] 욕실바닥방수 상세(욕실바닥이 난방조건일 경우)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 또는 규사가루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참조자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구,건교부),2006년
동별 | 적용 부위 | 상세부위 | 적용공법 | 비 고 |
---|---|---|---|---|
아파트 | 옥상 | 바닥 | 우레탄 도막방수(T 3) | S.T.F.+방수(T3)+보호재(T10)+단열재 |
+PE필름+누름CON'C+S.T.F+줄눈커팅 | ||||
치켜올림부 | 우레탄 도막방수(T 2) | 방수(T2)+방수보호재(T30)+방수보호판(H350,PVC재)+우레탄코킹(20×10) | ||
화장실 | 바닥 | 욕실바닥난방시 우레탄도막방수(T2)+보호MORTAR(T 18) | 우레탄도막 치켜올림 H 300(아래 그림1 참조) | |
코너보강도막 | 액방 위 우레탄 도막보완(W 300) 욕실바닥우레탄도막방수일 경우제외 | 벽체코너 높이 1,200까지 시공 | ||
배수드레인 주위보완 | 우레탄 도막방수(T 2) | 액방완료후 드레인외곽으로부터 반경 150mm까지의 원주 내부에 시공 | ||
발코니&간이화단 | 코너보완 | 액방 위 우레탄 도막보완(W 300) | 실내벽&바닥 만나는부위(문틀하부 포함) | |
배수드레인 주위보완 | 우레탄 도막방수(T 2) | 액방완료 후 드레인외곽으로부터 반경 150mm까지의 원주 내부에 시공 | ||
지하주차장 | 최상층 상판(ROOF층) | 바닥 | 우레탄 도막방수(T 3) | S.T.F.+우레탄방수(T3)+보호재(T10)+누름CON'C |
수직면(치켜올림부) | 우레탄 도막방수(T 2) | 방수(T2)+방수보호재(T30)+방수보호판(H450,PVC재)+우레탄코킹(20×10) | ||
수직면(꺾어내림부) | 우레탄 도막방수(T 2) | 방수(T2)+방수보호재(T30) | ||
역보 | 우레탄 도막방수(T 3) | 방수(T3)+방수보호재(T30) +측면시멘트벽돌(0.5B)또는 CON'C타설 | ||
상가,관리노인정,주민공동시설 등 | 옥상 | 바닥 | 우레탄 도막방수(T 3) | S.T.F.+방수(T3)+보호재(T10)+단열재+누름CON'C+쇠흙손마감+줄눈커팅 |
벽(치켜올림부) | 우레탄 도막방수(T 2) | 방수(T2)+방수보호재(T30)+방수보호판(H350,PVC재)+우레탄코킹(20×10) | ||
화장실 | 코너보완 | 폭 300 우레탄 도막방수 | 벽&바닥 만나는 부위(문틀하부 포함) 벽체코너 높이 1,200까지 시공 | |
배수드레인 주위보완 | 우레탄 도막방수(T 2) | 아파트 화장실 마감에 준한다. | ||
발코니 | 코너보완 | 폭 300 우레탄 도막방수 | 실내벽&바닥 만나는부위(문틀하부 포함) | |
배수드레인 주위보완 | 우레탄 도막방수(T 2) | 아파트 발코니 마감에 준한다. | ||
정화조 | 부패조외 | 방식,방수 성능 | 타르에폭시 방수 | 벽,바닥/TAR/코팅3회 |
기타 |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상기 적용부위별 적용공법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
[그림1] 욕실바닥방수 상세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 또는 규사가루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바닥 방수층 보호MORTAR시공시 시멘트:모래 = 1 : 3 으로 배합하여 평균두께 18MM 기준으로 나무흙손으로 마감한다.
염화칼슘계, 규산나트륨계, 지방산 및 지방산염계 등의 방수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1차적으로 방수제를 바른 후, 2차적으로 방수제와 시멘트를 혼합한 몰탈을 바르는 방법으로, 방수몰탈의 경화건조에 따라 불투수성의 막을 몰탈 자체에 형성하여 방수성능 발현한다.
한국산업규격( KS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 |||||
---|---|---|---|---|---|---|
5mm | 2.5mm | 1.2mm | 0.6mm | 0.3mm | 0.15mm | |
시멘트풀용 | - | - | 100 | 45~90 | 20~60 | 5~15 |
몰탈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상기 체가름의 기준은 5개의 체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시멘트액체방수층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면 향상,지수작업,작업성 향상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는 지수제,접착제,방동제,보수제,경화촉진제,실링재 등이 있으며, 사용시는 각 재료의 제조업체 제품사양에 따라 사용한다
종류 | 배합비(중량비) | 바름두께(mm) | 비빔 방법 | ||||
---|---|---|---|---|---|---|---|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제 | ||||
방수용액 | - | - | 5~10 | 1 | - | ||
방수시멘트풀 | 2 | 0~0.5 | 2~4 | 1 | 1~3 | 시멘트 건비빔(2분이상)후→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 투입후 5분이상 비빔 | |
방수몰탈 | 일반 | 2 | 4~6 | 2~4 | 1 | 6~8 | 모래→시멘트 투입→건비빔(2분이상)후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 투입후 5분이상비빔 |
최종마감이 노출일 경우 | 2 | 6 | 2~4 | 1 | 7~9 |
방수제와 시멘트 몰탈을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방수 몰탈을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쇠흙손을 이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상에 명기가 없을 경우 바닥 9㎜, 벽 6㎜로 한다.
부위 | 회수(회) | 초벌(mm) | 정벌(mm) | 계(mm) |
---|---|---|---|---|
내벽 | 2 | 9 | 6 | 15 |
외벽 | 2 | 12 | 6 | 18 |
천정 | 2 | 6 | 6 | 12 |
바닥 | 1 | - | 24 | 24 |
계절 | 지하 | 지상 |
---|---|---|
여름 | 약 1시간 | 연속 시공 |
봄/가을 | 약 3시간 | 약 30분~2시간 |
겨울 | 약 6시간 | 약 1~4시간 |
공종 | 시공검사시점 | 5층마다 | 주요검사항목 |
---|---|---|---|
시멘트액체방수 | 시멘트 액체방수 준비완료후 | 30% | con'c 모체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바닥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후 | 30% | 화장실 담수시험 확인 발코니,세탁실 담수시험 확인 | |
방수몰탈 | 방수몰탈 시공준비 완료후 | 30% | 모체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바닥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
※도막방수의 종류
종류 | 세부 종류 | 주요 사용부위 | |
---|---|---|---|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 지붕,화장실,발코니,실내 | |
Tar 우레탄 | |||
고무아스팔트계 | 수용성 | 합성고무계 | RC지하외벽 |
천연고무계 | |||
혼합형 | |||
유성 | 용제형 | ||
열가열형 | |||
아크릴 고무계 | RC,PC 외벽용 | ||
에폭시계 | 에폭시 | 용제형 | |
무용제형 | |||
수용성 | 정수장,물탱크 | ||
Tar에폭시 | 정화조 | ||
기타 합성수지계 |
이음부위 없이 연속 도막제로 유연성이 있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비노출 및 노출용 마감재로 사용되며, 당사는 옥상방수 비노출방수공법으로 사용한다. 주제와 경화제의 2액 반응형이므로 혼합교반시 정확성이 요구되고,고른 바탕면이 요구됨(바탕면 쇠흙손 마감)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 : 도막방수 주재료 KS규정에 의한 우레탄 고무계 2류는 비노출용이며, 1류는 노출용에 사용함
온 도 | 양생 기간 |
---|---|
24℃ | 28일 |
21℃ | 30일 |
10℃ | 40일 |
7℃ | 60일 |
(1) 전면 밀착공법 시공하되, 도막방수층 시공순서 및 시공수량 아래표에 기준한다
구분 | 우레탄도막 방수 | 고무아스팔트 방수 | ||
---|---|---|---|---|
시공순서 | 도포량3.8(2.8)kg/㎡ | 시공순서 | 도포량2.5kg/㎡ | |
1층 | 프라이머 | 0.3kg/㎡ | 프라이머 | 0.3kg/㎡ |
2층 | 우레탄 방수재 | 0.8kg/㎡ | 고무 아스팔트 방수재 | 0.9kg/㎡ |
3층 | 보강포 | 죠인트,코너부 | 보강포 | |
4층 | 우레탄 방수재 | 1.0(0.7)kg/㎡ | 고무 아스팔트 방수재 | 0.8kg/㎡ |
5층 | 우레탄 방수재 | 1.7(1.0)kg/㎡ | 고무 아스팔트 방수재 | 0.8kg/㎡ |
주:괄호안의 수치는 수직면일 경우에 적용.(재료;수직면용)
(2) 방수재의 조합, 교반 및 희석
(가)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접합부, 시공이음타설부, 조인트부위의 선시공 덧바름 처리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일 경우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 더한 폭 만큼 두께 2㎜ 이상으로 하여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 보강포 붙이기-시공이음부,균열보수부위,코너부위 등 필요시 감리자의 승인 후 시공
(가)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등에 시공한다.
(나)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 정도로 한다
(6) 방수재의 도포
(가) 프라이머 시공 후 1∼3시간 경과 뒤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롤러,솔,헤라,에어리스 건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부터 시공하고, 연이어 평면부의 순서로 시공.
(나) 보강포 위에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다) 겹쳐 바르기는 선행공정의 도포방향과 직교되게 시공하고 겹쳐바르기폭은 약 100mm로 한다
(7) 겹쳐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계절 | 우레탄도막방수 | 아스팔트 에멀젼 방수 |
---|---|---|
여름 | 5시간~2일 | 3시간~7일 |
봄/가을 | 10시간~3일 | |
겨울 | 15시간~5일 |
(8)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 또는 규사가루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구조체에 일정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방수 및 부식을 방지하는 도막방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오수정화조 등과 같이 미관의 중요도가 없고 기능을 중요시 하는 구조물에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M 5307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 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에 한번 이상 뒤집어 주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방수작업은 기온이 10℃~32℃이고 상대습도가 40~80%일 때 실시한다
온 도 | 양생 기간 |
---|---|
24℃ | 28일 |
21℃ | 30일 |
10℃ | 40일 |
7℃ | 60일 |
수용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는 KS M 5307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코울타르 안료, 경화제 및 용매를 주원료로 하는 2액형의 것이어야 한다. 도료의 색상은 도장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속건성이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고 소지와 후속 도장되는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에폭시계 프라이머로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료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부피, 용도, 제조일, 제조자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당해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M 5307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된다.
타르 에폭시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정화조내부에 최고수위가 되도록 물을 채우고 72시간 동안 방치한다. 담수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보수하여야 한다.
구분 | 항 목 | 당사 | 계약 업체 | 연관 공종 | 비 고 |
---|---|---|---|---|---|
공사 관련 | 시공 바탕면 정리 | ○ | |||
시공 바탕면 미세균열 보수 (관통크랙 제외) | ○ | 미세균열:보수를필요로하지않는균열: 0.3mm(일본토목학회) | |||
시공 죠인트 V컷팅 보완 | ○ | 현장 설명서 참조(현설시 도면에 명기 현설 실시 할것) / 내역서에 명기된 경우 에폭시 그라우팅 실시 | |||
도막방수 보호판 | ○ | ||||
우레탄 도막방수 | ○ | ||||
작업상 필요한 발판,난간, 안전시설일체 | ○ | 해당공사 작업시 필요한 발판, 난간, 안전시설 일체 설치해체 업무 | |||
공사중 소음억제 대책 수립 실시 | ○ | 법적규준치 초과시 | |||
오 시공에 대한 책임 | ○ | 오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및 후속공 사 대기가 발생하여 소요 되는 비용 및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 |||
방수공사 시공 불량(면상태, 들뜸)에 따른 후속공종(미장, 타일)업체 작업 대기.추가 비용 발생 | ○ |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 | 공사중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유지)에 필요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계상 | |||
공사완료후 후속작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 제거(해당공 사를 위해서 설치했던 가시 설물, 안전발판, 콘크리트못 등) | ○ | ○ | |||
승인된 공정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추가 비용 | ○ |
건축공사팀과 연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