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4분기 사업진행경과보고
및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안내문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정유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득 채운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를 의미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각각의 조합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과 만족하시는 것이 다르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다듬어지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득 담은 복주머니 같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조합원님들과 묶여 있는 복주머니를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조합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이렇게나마 조합원님들의 궁금증 및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017년도 4/4분기 사업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은 먼저, 1. 2017년도 4/4분기 사업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 2. 대의원 보궐선임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4/4분기 사업 관련 진행 상황
지난 7월 8일 비대위에서는 연세교회에서 조합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7월 13일 ‘2017카합 1035 직무집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7. 10. 10 비대위 측 내용이 모두 기각결정 되었고, 조합임원해임총회와 관련한 본안 소송으로 “2017가합3672 조합임원해임총회무효확인”이 지난 10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변론기일이 18. 3월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본안 소송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2월부터 진행되어 온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건은 지난 11월 17일 원고 K씨의 주장이 각하 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K씨는 ‘체결되지 않은 시공자 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제출 증거서류를 조합에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월 항소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지난 7월 변론기일 당시 담당 재판부에서 ‘가계약을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하냐 ? 협의 진행되는 본계약 초안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아 지난 7월 비대위에서 개최를 방해한 제32차 대의원회의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제출 된 본계약서 초안은 원고 K씨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지난 11월 선고기일까지 원고 K씨 측에서는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었으며, 이제 와서 제출된 서류가 조작 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로 조합을 비리에 온상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선량한 조합원님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허상을 실상인 것처럼 현혹하며 정부기관에 고소•고발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 중에서 관리처분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이에 대해 실상을 벗어난 사실을 왜곡하며 사업진행에 혼선을 야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효천이 분양을 한 상황에 분양가 등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시공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비례율을 개선하여 조합원님들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와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차이를 오로시 조합원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조만간에 조합원님들의 변경된 분담금 내역이 통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공급이라고 주장하는 전주 아파트 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 답보상태인 사업을 정상 노선에서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대의원 보궐선임에 대한 사항 등 (내부 감사를 통해 회계 부분은 추후 통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들 중에서 매매, 증여 등으로 대의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정관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함께 동봉해드린 ‘대의원 보궐선임 입후보자등록공고’등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어 관심 있으신 조합원님께서는 입후보 등록 절차 이행에 조합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로 촉발된 조합원님들의 불만과 불신을 개선해 보고자 분양가, 사업비 등 조합원 이익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혜택으로 조합원님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사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조합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무술년(戊戌年)의 새해 기운을 듬뿍 받아 조합원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다시금 달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조합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진행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사무실 (위치 : 전주 서신동 이마트정문 맞은편 순창 한우골 2층)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3번지 ☎ : 063) 272-7938, 271-7938 Fax : 063) 252-7938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꼭 연락바랍니다.]
2018. 1. 4.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