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감리대상 및 감리원 업무범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시공 나. 경미한 공사 다. 통신구 설비공사 -> '공사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가 아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가.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원' 에게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함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의 공사의 범위)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 A.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B. 철도, 도로, 항만 , 상하수도 정보제어 등 안전/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C. 건축물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이어도 감리대상) - 6층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층수 및 연면적 계산시 정보통신설비가 존재하는 축사/지하/창고등은 포함한다) D.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부분이 경미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 -> '감리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 하여야 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감리원'은 10가지 업무범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아래 조건의 건축물일 경우] => '용역업자에게 감리발주를 해야 하는 대상공사에 해당됨' [건축물 조건] - 지하 1층 + 지상 5층 - 연면적 1,500m2 - 업무용 건축물
[해설] 가. 구내용이동통신설비는 국민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7년 5월26일 부터 시행된 의무설비임
나.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 A. 건축주 :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B. 이동통신사업자 :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와 그 부대설비
다. 설치기준 A.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B.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라. 설치대상 -> 지하층이 있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는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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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