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주택법 "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보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20가구이상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보증이 가능합니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 또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상가는 분양보증이 선택사항이므로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2005년 4월 23일 이후
분양분 중 분양면적 3,000m2 이상의 상가 및 20실이상 오피스텔은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선택해 분양해야 하나,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건설사 부도시 우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자 명단을 아파트 사업소재지 관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나 화의 등 부도 건설사의 처리방향이 잘힐 때 해당 건설업체
및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거나 시공사의 은행부채탕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금사용 내역 및 지출에 대해 감시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란 아파트 계약자들의
3분의2이상이 분양대금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부도난 주택의 현장실사를 한 후, 공정률과 투입공사비, 잔여공정 등 사업진행 경과 등에 따라 승계 시공사 등을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사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부도난 이후 납입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설사로 중도금을 납입하지 말고, 대한주택보증이 새로
지정한 계좌에 중도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새 입그계좌가 지정되기 전까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부도시점까지 분양계약서상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중도금을 선납할 경우에는
분양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당초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이
넘어가면 매일 분양대금의 0.05% 안팎에 해당되는 지체보상금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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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말로만![?](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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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함 쏴야죠...![흐흐흐](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47.gif)
화려한백수님이 오리잡는답니다. 무슨생각님 날만 잡으셈~
몇마리 잡으까요? 말만하고 안올라고? 날잡아서 오는날 말해주면 쏘겠삼 ^^
난 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