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제1차(예비)사회적기업신규지정및재정지원사업공모계획.hwp
2016년사업개발비수행기업선정계획공고문.hwp
2016년일자리창출사업수행기업신규선정계획공고문.hwp
2016년제1차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신규지정계획공고문.hwp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공고문.hwp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16년도 연간 공모계획 공고 |
충청남도 공고 제 2016-17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등을 위한 연간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5.
충청남도지사
1. 사업별 공모 계획
공모 사업명 |
공모시기 |
①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2회(2·7월) |
②(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
〃 |
③(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再)선정 |
〃 |
④(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선정 |
〃 |
⑤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참여기업 선정 |
1회(2월) ※상시접수 |
2. 사업별 공모 내용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지정요건 > : 5가지 요건 충족
지정요건 |
내 용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16년부터 비영리법인·단체내 사업단은 인증요건과 맞게 모법인과 분리독립된 경우에만 지정 |
지정요건 |
내 용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30%이상 고용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제외)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취약 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지역 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 지역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③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
※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 6,030원(’15년도 대비 450원 증액)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
④이익 재분배
(해당 기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규정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기업 :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⑤정관/규약
(해당 기업)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기 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본 법령 등 위반시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未지정) |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2016.1.1.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지정기간 >
○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후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이상 50인 이하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원칙으로 최대 5년간
지 원
수 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 종전 지원비율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지원비율 적용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함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내
-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 최대 3인, 예비사회적기업 1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로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지 원
수 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 월 20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개발비 지원(연간) : 1억원∼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되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기 타 : 경영컨설팅,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 및 지정받은 기업만 재정지원에 참여 가능
중점심사사 항 |
∙예비기업 :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인증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등 |
|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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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0%에 미달하는 기업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 기업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 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再)선정
○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재심사 제외대상 : 다음 요건 未충족 기업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 월 말일까지 일자리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매출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 기준의 70%
예)당초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490만원임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 |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
구분 |
기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
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임금 |
70% |
80% |
90% |
100% |
’16년기준 |
882만원 |
1,008만원 |
1,134만원 |
1,260만원 |
비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 임금 |
40% |
50% |
60% |
70% |
’16년기준 |
504천원 |
630천원 |
756만천원 |
882천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6년도 최저임금 1,260천원)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단,사회서비스 제공형 참여기업의 경우 30%이상)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선정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적 중복 지원 제한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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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단계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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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유 형 |
정 의 |
연간지원한도액 |
인증 |
예비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B유형 |
사업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1억원 |
5천만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용불가 항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이상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 인정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참여기업 선정
○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 월50인
지 원
수 준 |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17,580원 한도 내 지원 |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선정절차
참여기업 공모 |
→ |
광역자치단체(충남도) |
신청·접수(매월 15일까지) |
→ |
기초자치단체(해당시군) |
중복지원 등 심사 |
→ |
기초자치단체(해당시군) |
지원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 |
기초자치단체(해당시군) |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 |
지차체, 지방고용관서 등 |
사업수행 결과 보고 |
→ |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
3. 기타 사항
○ 각 사업별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월별로 공고되는 내용을 참고
○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1.635-3326)」에 문의
【 붙 임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의 범위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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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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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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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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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ʼ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1,715,812 |
3,174,966 |
4,618,531 |
5,254,304 |
5,388,428 |
60% |
1,029,487 |
1,904,980 |
2,771,119 |
3,152,582 |
3,233,057 |
월 보험료 납부액 |
33.252 |
61.530 |
89.507 |
101.828 |
104.427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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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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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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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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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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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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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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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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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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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
(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
개요 및 예시 |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
교육 |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
보육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
보건 |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의원 등) |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
사회복지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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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환경 |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
E0 ʻʻ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
간병 및
개인
서비스 |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가사지원 |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
산림 보전
및
관리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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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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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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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
중분류 |
내용설명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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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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