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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心會최경남 - 幸福을 나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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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스크랩 민사소송절차
byeongchi 추천 0 조회 574 10.08.25 15: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률상식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 < 법률상식 
  <  home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안내 공탁제도란
  내용증명서 금전거래 개인파산/회생제도

■ 민사소송이란?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이 생기면 국가 기관의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며

해결해주는데 소송 전반적인 절차를 민사송이라고 합니다.

 

 

■ 원고란 무엇이며 피고란 무엇인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합니다.

소송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학교, 종교등 어떠한 단체라도 민사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무능력자로 보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참여하지 않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 소송을 할려면 어디가서 해야되나요?

 

피고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원고측의 관할 법원 소송지에서 소송을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원고측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할경우 피고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원고측 관할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경우는

  •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등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원고)의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 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할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소송물의 액수에 때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 소송은 소장은 작성하고 난후에 관할 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지를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소송위임장 첨부의 경우도 있음)

 

 

 

▶소장의 작성방법

 

 

소   장

[설명]

원고, 피고의 주소(집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중 전화가 가능한 사물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원 고 인 홍 원 고(7xxxxx-1xxxxxx) <- 주민등록번호기재

        OO시 OO구 OO(우편번호 711-xxx)

        전화번호:02-xxx-xxxx /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설명]

성명등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피고의 거주지를 알수 없는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 송달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은 자의 송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송달물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피 고 인 홍 피 고(7xxxxx-2xxxxxx)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712-190)

        전화번호:011-xxx-xxxx /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OO청구의소 <- 제목

 

청구취지

 

[설명]

"피고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경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OO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피고의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설명]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오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자해여야 됩니다.

  1. 소외 OOO는 20 . OO.OO에서 만기 ...
  2. 원고는 20OO.OO.OO 발행인에게..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의 1,2 약속어음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

 

20OO.O.O

위 원고 OOO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인지의 첨부 또는 현금납부(소장의 소가에 따라 인지금액이 다름)

  • 1천만원 미만 * (50/10,000)
  • 1천만원 ~ 1억미만 * (45/10,000)+5,000
  • 1억 ~ 10억미만 * (40/10,000) + 55,000
  • 10억이상 * (35/10,000)+555,000

▶ 송달료예납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됩니다.

  1. 소액사건은 55,200원(1회분 2,760*10회분*2인)
  2. 단독사건은 82,800원(1회분 2,760원*15회분*2인)
  3. 합의사건은 82,800원(1회분 2,760원*15회분*2인)

▶ 인지환급

원고, 상소인이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취지변경서, 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할수 있는 경우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확정된때
  2. 제 1 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 청귀 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청구가 취하(취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된 때
  3.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전에 상고가 취하된때
  4. 제 1 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는때
  5. 제 1 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림된 때

 

 

 민사소송의 진행과정
1)피고통보
2)답변서,무변론판결
3)변론준비기일
4)주장,답변및항변
5)입증
6)증거조사
  1. 민사 소승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접소된 소장 부분과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소송이 제기 내용과 간략한 소송절차를 알려줍니다.
  2. 피고가 소장을 받은(공시송달은 제외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3. 재판장은 답변서를 받고 난후에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변론 준비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4. 변론 준비 기일에 원고는 먼저 사건의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피고는 사건의 내용이 "맞다" 또는
    "아니다"라는 자백 또는 부인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 할점은 대답을 하지 않는 침묵의 경우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의 경우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는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차후 피고는 이렇게 해서 사건의 내용을 상계처리 하였거나 원만히 해결하였다
    라는 등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수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고 하여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 간단하게 구두로 할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후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주장하거나 항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인을 하게되면 항변을 하사람은 이를 입증하여
    야합니다. 일반적인 입증 방법에는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등이 있습니다.
  6. 서면 공방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이외에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증거 조사 기일인 변론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위주로 진행되며 가능한
    모든 증인을 일괄적으로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7. 변론 준비기일에 원고 또는 피고중 어느 한쪽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출석하지 않은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재소환 기회를 줍니다. 1개월이내에 기일지정신청없이
    출석되지 않는경우에는 소가 취소된것으로 봅니다.

    ※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과대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됩니다.

■ 민사소송에소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항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됩니다.
(항소장 인지세액은 1심의 1.5배)
상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경우는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장 인지세액은 1심의 2배)


        자세한 내용 참조                 http://www.sayform.com/ncontent/page2_1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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