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실무담당관계자와의 회의내용으로 복권위 사무처에서 논의등을 거치는 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20년 07월 30일(목) 14:00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회의 참석자 : 협회3명(회장, 서정호부장, 중앙서기) 및 발행관리과 2명
수신자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
제목「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시행관련
1. 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드리며, 귀 위원회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25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인쇄복권판매인전용공지’에 공지한「인쇄복권 통합관리 시스템」도입에 대한 영업안내와 관련하여, IGL은 저희 전국복권판매인협회 회원 및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공식적인 안내 혹은교육 한번 없이오랜 기간동안 지속해 왔던 영업방식에 대한 변경을 안내문으로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영업현장은 여러 문제점 발생 대한 우려로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판매점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본 협회로 판매 구조 변경에 대한문의가 폭주하여 협회 산하 전국 지부(26개 지역)를 통해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시행관련 문제점을 접수받아 귀 위원회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3. 귀 위원회 방문에 앞서 지난 6.11 동행복권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인쇄복권 판매시스템 변경관련 미팅을 하며 미확정된 내용이 영업현장에 전달이되고 이로 인해 판매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였지만 전달한 문제점에대한 보완 없이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안내문으로만 대체하며 일부지역을 통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본 협회에서는 동행복권에서 안내한「인쇄복권 통합관리 시스템」인쇄복권 판매인 주요 계약사항 및 변경사항 안내문을 전달받은 판매인들로부터 접수받은 내용을 귀 위원회에 전달하오니 소상공인들의권익 보호 원칙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하며 인쇄복권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피해를 입는 판매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한귀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내 용
세금관련(1항,2항)
1) 면세에서 일반과세 변경관련
-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한 시스템 운영 모색(담배 주문 방식 참조)
- 과세전환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더라도 기존 판매 수수료 10% 보존
- 일반과세로 변경이 되면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발생으로 납부세액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1)항세금관련 위원회 답변
- 과세적용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위원회에서 기재부 세제실을 통해 면세유지를 위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기에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미납 시 가산세 부과됨) 이의신청이 받아져서 면세 유지 확정시에는 기 납부된 부가세를 환원 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에서 과세로 확정되면 부가세에 관한 내용 재검토할 것임.
2) 계약 시 ‘일반사업자’ 유형만 가능하다는 계약조항관련 - 의견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4800→8000)이 상향된 만큼 일반과세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로 유지토록 요청
- 이용료 부과를 해야 한다면 현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단말기의 보완과판매인확인용 스크래치 부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이용료 부과를 유예토록 요청함.
- 인쇄복권 시스템 이용료 부과를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온라인 복권에도이용료부과를 할 것인가?
3)항 ‘시스템 이용료’관련 위원회 답변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위원회 의결된 사항으로 100% 복금기금에 포함되며인쇄복권 시장의 난립을 막고 기존 판매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향 후 인쇄복권성장에 따라 신규판매점 개설에서의 기준강화 측면 등의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이용료 부과예정이며, 시스템 안정 시까지 이용료 유예는 고려함.
-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신규모집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의 모집기준이 있기에 온라인복권은 이용료부과는 적절치 않음.
4) 보증보험 관련 - 의견
- 판매금액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판매금액 세분화 및 구간 추가를 통해 판매인의보증보험료 비용 절감 요청(현재 평균매출 1주 100만미만)
- 현실에 맞는 구간 추가(100만, 200만 등)
판매금액
300만
500만원
1,000만원
보증보험료
23,730원
39,550원
79,110원
4)항보증보험 관련 위원회 답변
- 수탁사업자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5) 단말기 시범 운영 관련 - 의견
- 고연령 판매인들의 단말기 조작업무 미숙, 공간협소로 인한 단말기 설치부적합 판매점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시범운영 진행 중
- 포스시스템을 사용하는 판매점의 경우 무선 단말기의 강한 전파간섭으로 포스 스캐너 오작동 발생(포스와 무선단말기를 일정이상의 거리를두어야 작동됨. 문제점 파악요청)
- 지급이 완료된 복권에 대해 지급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펀칭 등의소인 기능 삽입 요청
- 지급이 확인된 복권은 사업자가 전량 수거 후 폐기하여 지급 처리 복권의 재유통 인한 사기피해 등의 혼란 발생 원천 차단
- 지급확인을 위해 판매인 확인용 표면을 일일이 스크래치하여 단말기를 통과시켜추가 확인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다량의 당첨복권 확인 시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 소요에 대한 처우 문제
⦁手부 장애가 있는 판매점주의 경우 해당 공정 처리 불가로 판매 포기 문제 직면
⦁스크래치시 발생하는 스크래치 부산물로 인한 판매점 내부 환경문제 등
5)항단말기 관련 위원회 답변
- 판매인 확인용 스크래치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간편화 모색토록 할 것임
- 포스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자용 프로그램이 완료 시행 후 일반 포스회사와의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여 개별 포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함.
- 지급확인 완료된 복권의 관리 및 폐기는 당분간 현 수탁사업자가 수거하면서 지급 완료된 복권의 사고 등의 보안계획을 세울 것임.
- 이외에도 시범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단말기내의 시스템 문제와 인쇄복권통합 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판매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IGL측에 통보하여 조치할 것임
6) 로또단말기를 통한「연금복권스마트폰 구매가능!」광고⦁홍보문구삽입관련
- 상기 행위는 신규 복권의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엄연광고⦁홍보 행위입니다. 수탁사업자는 본 행위 전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항인지? 승인이되었다면곧 바로 삭제수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홍보일경우복권위원회 훈령 위반과 포괄적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항로또단말기를 통한 광고 관련 위원회 답변
- 차후 로또 단말기를 통한 광고·홍보 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를 만들지 않도록 함
7)정례화 및 코로나 19 사태에서 정부 지원배제에 대한 대책마련 - 의견
-온라인복권 관련현안 의견접수 후 제출(온라인복권담당 사무관 배석)
-코로나 19 사태 발생 시 중기부 융자 및 지자체 재난기금 지원에서 복권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7)항위원회 답변
- 수탁사업자에게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 할 것임.
- 정례화를 통해 판매점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함.
- 코로나 19 등 새로운 위기 상황 시 업종보호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