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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시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차량
• 차령 7년 경과된 경유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착차량, LPG 개조한 차량은 제외
※ 조기폐차 대상이긴 하지만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
과태료미납등으로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
조기폐차 전 성능검사시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폐차장에서 폐차진행하시든 전혀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위의 모든조건을 충족한다면 1999년식 카니발의 경우
자가용 | 카니발 | 1999 | UP912A | 630,000 |
자가용 | 카니발 | 1999 | UP913A | 930,000 |
카니발 1999년식 조기폐차보조금은 63만원이나 93만원이며 여기에
폐차비보상비(고철비)는 60만원이 지급합니다.
총123만원이나153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이며
당일처리 가능하며
차량은 원하시는 시간대에 무료로 견인,말소,폐차해드립니다.
폐차의뢰시 정식허가 폐차장인가 확인하여 의뢰하시고
폐차시 반드시 차량인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폐차처리가 끝나 말소를 확인할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조기폐차의 경우에는 7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조기폐차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산으로 환경협회에 성능검사요청을하고
성능검사관이 와서 직접 성능검사 합격여부를 통보해주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성능검사관이 오고, 성능검사를 한 뒤에 합격 통보를 받고
조기폐차 신청 합격이 되어 말소가 되기까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기간 동안 차량이 정상운행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동안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의무보험미유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신 뒤에 보험을 해지하시고, 보험금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말소일 기준으로 3주~4주 뒤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입금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구요. 폐차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쪽지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과 폐차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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