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임시총회)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낮 12시
장소: 경복궁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회 순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사무총장)
3. 인사말(신임 회장)
4. 경과보고(사무총장)
5. 회무, 회계보고
5.회칙 (2023년도부터 시행)
6. 기타 토의
* 피천득 생가터 표지석 및 시비 제막식
(5월 25일(목) 11시 제막식 행사)
6. 공지 사항
[임원명단]
고 문: 김남조 김우창 김후란 손광성 유안진 유자효 임헌영 피수영 황적륜
회 장: 류대우
부 회 장: 정정호
사무총장: 김진모
간 사: 심미애
감 사: 권오량 서 숙
이 사: 국혜숙 권남희 김달호 김연수 김윤숭 김철교 오차숙 이상규 정 훈 조남대 최원현 한봉호
문화예술위원회: 고순복 김용학 문수점 박경자 신은겸 안양희 엄경숙 이정희 이형주 임종본 조미숙 최미경 최현미 한경자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2016년 7월 27일 제정]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피천득 선생의 철학과 문학적 업적을 유지·계승함으로써 그 뜻이 한국문학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제3조(사무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사무처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사무처는 상임 사무총장과 필요한 상임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 사업을 추진한다.
1. 피천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
① 학술 세미나, 문학 강연회, 시, 수필 낭송회 등 기타 행사
2. 피천득 선생 삶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높이는 한편, 못다 이룬 위업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연구 및 출판사업
① 작품집 및 문학 전집 발간
② 기념문집 발간, 문학 강연회, 소식지 발간 등
3. 피천득 선생을 통해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사업
4. 기념사업회 회원 교류사업 등
5. [금아피천득문학상]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에 관한 결정, 협력 기관 종류, 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규정 등은 추후 “금아 문학상” 제정이 결정되는 시점에 이사회 와 협력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6. 기타 기념사업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任員)
제5조(임원) 기념사업회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간사 1명
2. 이사는(회장 포함) 10인 내외로 한다.
3. 감사 2명
4. 임원 외 고문, 문화예술위원, 일반회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제청으로 총회 인준을 받는다.
4. 사무총장과 간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5. 문화예술위원과 기타 회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6. 임원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궐 임원을 선임한다.
제7조(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각 임원이 임기 중 유고시는 임기가 종료된다. 제8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회장 잔여임기로 한다.
3. 사무총장, 간사는 회장을 보필하며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회는 본회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정기총회에 앞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문화예술위원, 일반회원은 기념사업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자격)
1. 피천득 선생의 삶과 문학을 사랑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은 이사와 기타 회원(고문, 문화예술위원 ,일반회원 등)으로 한다
3.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4. 입회 후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는다.
5.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때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회원은 자격을 잃은 뒤 재입회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무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일정한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가 있다.
2. 기념문집 등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할 때 원고를 기고할 수 있다.
3. 총회,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한다.
4. 회원 본인이 본회를 탈퇴할 때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상벌, 징계) 모든 회원은 총회를 거쳐 표창및 징계할 수 있다.
1. 모범적으로 헌신한 회원
2. 기타 본회에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 또는 외부 인사
3. 제9조, 제10조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① 제명 ② 자격정지 ③ 견책
제4장 총회(總會)
제12조(총회)
1, 총회는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회장 이름으로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1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③ 회원(이사포함)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④ 감사가 요구할 때
제13조(소집) 총회는 개최일 3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단, 긴급사항일 때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 승인, 임원선출,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의사)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理事會)
제16조(구성) 기념사업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요구할 때 20일 이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일 14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한다.(단, 긴급할 때는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장 월례회(月例會)
제18조(월례회) 월례회는 필요할 때 실시 할 수 있다.
제7장 재정(財政)
제19조 (재원)
1. 모든 사업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정부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연회비: 이사(이십만원), 문화예술위원(일십만원), 일반회원(가입비 5만, 연회비 2만)
3.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회 기금의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운영)
1. 제19조에 의해 확보된 재원은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이름의 통장으로 사무총장이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결의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항을 지출할 수 있다.
① 기념사업 관련 운영비
② 기념사업회 업무 수행비
제21조(회계 감사) 감사는 연 1회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관리) 정관에 따라 모금한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補則)
제24조(귀속) [금아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모든 자산을 총회에서 제적 회원 3분의 2 의결을 거쳐 금아피천득선생 업적을 함양할 수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 학술단체에 기증 또는 기부한다.
부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첫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치) 설립 이전에 처리한 제반 행위는 본 회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원주소록
김남조(01071703271) 고문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72길 35
효창팰리스빌아파트 402호
김우창(02 379 8818) 고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15-17
김후란(01030008266) 고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105
현대파인빌리지 205동 202호
손광성(01039161211) 고문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309
유안진(01032663409) 고문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4길 26. 가동 301(방배동, 청광빌라5차)
유자효(01072321304) 고문
서초구 서초중앙로15 b동1304호(현대슈퍼빌)
임헌영(01037338369) 고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207호
피수영(01089552774) 고문
강남구 언주로 604 아크로힐스 논현 101동 204호
황적륜(01054177638) 고문
서울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44번길 10. 104동1202호(대방동 대림아파트)
류대우(01037210020) 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65, 5층(양평동4가)
정정호(01063537637) 부회장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23 길 9
렉스빌 아파트 102동 1802호
김진모(01088769025) 사무총장
군포시 번영로 353
가야@ 517동 207호
심미애(01033757310) 간사
인천시부평구 부개로12. 610동1501호(부개휴먼시아)
권오량(01050325217) 감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4. 임광@ 5동 901호
서 숙(01057685468) 감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햇빛마을@ 2417동 602호
국혜숙(01053804616) 이사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60, 104동201호
권남희(01054124397) 이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1. 동부썬빌 311호
우) 05719
김달호(01031233004) 이사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 18 현대@ 106동 1507호
김연수(01042058547) 이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19 삼성래미안 105동 304호
김윤숭(01040405377) 이사
경남 함양군 병곡면 다볕길 99-25 인산죽염 지리산문학관
김철교(01047074799) 이사
양천구 목동동로 100, 목동1303동 705호
오차숙(01022729005) 이사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31. 동아@ 101동1704
이상규(01088471425) 이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2-704(광장동,극동아파트) 우04971
정훈(01062383702) 이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3층
조남대(01092976645) 이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1, 101동 1905호 (방배그랑자이)
최원현(01027332816) 이사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115ㅡ16
현대아이파크 205동 304호
한봉호(01053013329) 이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999.월드빌라트 802호.
이하 문화예술위원
고순복(010 8703 4569)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91-14
김용학(010 4381 389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20 한가람 한양 아파트 306동 1501호
문수점(01077303138)
부천시 삼작로 292번 길 27 품안애 503호
박경자(01077676727)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길188번지
파인타운아파트102동 304호
신은겸(01041565580)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43 비사벌아파트 101동1004
안양희(01088761920)
서울시 서초구 청룡마을1길16
엄경숙(01037498725)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
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0동 103호
이정희(01083685964)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52. 용암주공103동 1303호
이형주(01033266438)
부산시 진구 진남로 336 시영아파트 5동 304호
임종본(01043374237)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11-10
조미숙(01053642355)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08 청솔2차 203동 712호
최미경(01053894167)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 307동 805호
최현미(01088886529)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7길 10-6
한경자(01047035032)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56길 53-5 1층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