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자란,
License입니다.
오늘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를 말합니다.
갈수록 초고층건물 특히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선임을 통한 방법과 교육 이수를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선임을 통한 방법은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5년을 선임을 거는 방법입니다.(산업기사는 7년) 보조자 선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주인력으로 선임만 인정됩니다.
◈ 교육 이수를 통한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2주간 수료한 후 1,2차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임을 통한 방법은 우선 선임만 된다면 별다른 노력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특급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최대장점이죠.
단, 선임기간 동안 해당건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선임할 1급 대상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일단 5년이란 절대시간이 필요하단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소방설비기사자격도 취득을 하셔야 하구요.
교육을 통한 방법은 우선 교육신청자격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사자격이나 산업기사 자격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도 없이 소정의 강습료를 내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 80시간 40만원)
하지만 이 교육 이후 1,2차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 100문제, 2차 주관식 20문제이며 40점 미만은 과락, 평균 70점이상 합격입니다.
범위가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므로 상당히 넓습니다.
합격률은 대략 15퍼센트 내외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자격도 있고 선임할 대상물이 있고 굳이 당장 특급을 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선임을 거는 방법이 좋겠죠.
반대로 난 기사자격증도 없고 선임할 대상물도 없는데 지금 당장 특급을 따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 보셔서 취득하면 됩니다.
교육일정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험은 1,2차 시험 각각 2번 실시합니다.
시험범위도 넓고 시험기회는 제한적이라 더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방을 하는분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것들을 교육하므로 듣고 시험 보시는 것도 추후 실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현재는 80시간 2주 교육이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올 12월부터는 4주 16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 생각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정보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과목 | 내용 |
제1차 시 험 | 1과목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
2과목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
제2차 시 험 | 1과목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2과목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시험구분 |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가접수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취득방법
취득구분 | 취득조건 |
자격경력 |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
■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① 시험응시원서 1부
②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③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④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 민원24 등에서 발급 가능 !!)
※ ③, ④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선임 및 해임여부가 기재된 수첩을 통해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①~②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별지 2호] 서식]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3.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②제출)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협회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협회양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의 첨부로 제출 ⇒ [별지 3호] 및 [별지 4호]서식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협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