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권 침해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들어서 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찬성했다. 하지만 1985년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학습권을 선언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고, 「헌법」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스마트폰의 알람, 진동, 이용 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한다.
2. 학습 능률
런던정경대 연구진은 91개 학교 중고교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켜 전후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평균 6.4% 올라갔고 특히 하위권 학생의 평균 시험 점수는 14% 향상되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습에 미친 효과는 일주일에 한 시간, 1년에 5일을 더 수업받은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교내 스마트폰 금지는 학습 능률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한다.
첫댓글 연구 결과의 조건이나 과정을 더 세세하게 조사해보면 재밌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