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현마을데시앙아파트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본 규정은 청현마을 기흥데시앙아파트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반 공동시설 및 부대시설로부터 입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제도를 확립하고 철저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안전관리 대상 및 책임) 안전관리 대상과 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
<대상> :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기계실, 발전실, 소방시설, 승강기, 전화 및 방송, 통신시설, 놀이터, 기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시설)
<책임>: 관리사무소 직원
2. 입주자 :
<대상> : 각 세대내 및 시설물(세대 방문자 포함)
<책임> : 각 세대 입주(소유,사용,거주)자
제 3 조 (적용범위)
당 청현마을데시앙아파트는 본 안전관리규정과 관리소에서 수립하는 년간 안전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안전관리 위원회)당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기구는 아래와 같다.
위 원 장 :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위 원 : 각 부서별 책임자
<부서별 책임자 업무내역>
1)전기안전(발전실), 관리위원
: (정)관리소장 (부)기전기사
2)소방시설, 가스시설, 건축, 토목, 기계설비(펌프실),저수조 관리위원
: (정)관리소장 (부)기전기사
3)승강기운행,CCTV, 관리동, 노인정 관리위원
: (정)관리소장 (승강기운행관리교육이수), (부)기전기사
4)주차장,어린이놀이터, 환경(조경, 청소,방법등) 관리위원
: (정)관리소장 (부)기전기사
제 5 조 (업무분담)
당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위 원 장
1)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종합, 조정
2)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및 감독
3) 안전사고 원인분석으로 제반사고 예방
4) 년간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의 취합
5) 안전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및 확인
6)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독려
7) 위원회 활동의 주관업무
2. 부서별 책임자
1) 담당부분 시설의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연구, 개발, 기록업무
2) 년간 안전관리 부분별 계획의 작성, 시행 및 책임
3) 각 담당 시설물의 위험 및 장해요소의 제거와 보수등의 조치
4) 안전장치, 안전설비, 보호구 등의 위험방지 설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정비
5) 작업장의 정돈, 채광, 조명, 환기등 점검 및 보수
6) 소화 및 피난에 대한 교육
7) 일상 및 정기점검 실시 및 그의 기록, 보관
8) 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제 6 조 (사고의 분류)
1. 1급사고
1) 사망 혹은 5명 이상의 부상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
2) 시설피해가 1,000만원 이상인 사고
2. 2급사고
1) 중상자(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가 2명이상 발생한 사고
2) 시설피해가 500만원 이상 발생한 사고
3)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3. 3급사고
1)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2) 시설피해가 100만원 이상인 사고
3) 대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4. 4급사고
1) 경상자(2주 이내의 치료자) 또는 경미상자(작업활동에 지장없이 치료가 가능한자) 발생하고
2) 시설피해가 100만원 미만인 사고
3) 자체적인 보수가 가능한 사고
제 7 조 (사고의 보고)
1. 긴급보고 : 모든 사고의 발생시는 응급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장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칙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한다.
가)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는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사태를 판단하여 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3급이상의 사고로 인하여 관계관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당직책임자는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중간보고
가) 사고부분의 담당위원은 긴급보고 후 24시간 내에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서면보고를 접수한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후 지시한다.
3.사고처리 후 보고
가) 사고처리는 근무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처리하고 처리 종료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처리에 지연이 있을 시는 지연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8 조 (보수업무의 책임한계)
: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보수 시설물에 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사무소 : 공동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 및 감독
2. 입주자 : 전유부분의 시설물의 보수업무(입주자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부분)
3. 각 시설물의 시공업체 : 해당분야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업무(법정 책임기간 내)
제 9 조 (보수업무)
: 공동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나 주민의 신고에 의한 위해상태의 발견에 따른 보수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1. 하자신고 및 접수처리
가) 관리사무소 : 하자접수부에 하자사항을 기록하고 하자보수책임업체에 급한 사항은 전통으로 통보하며,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하자보수책임업체 : 하자보수 접수 후 위급사항은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위급사항이 아닐 경우 3일 이내에 조치하여 관리사무소에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2. 각 분야별 담당위원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진척 사항을 담당위원은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 기 설 비
<변전설비>
제 10 조 (변전설비 안전수칙)
1. 근무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3.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4.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기기를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5. 운전조작은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조작이 없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6. 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주위를 점검하고 신호, 연락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한다.
7.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8. 송전, 정전 및 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한다.
9.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한다.
10.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 전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영방침을 숙지하여 유사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계기의 영점조정 등의 이상. 유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13. 근무 교대 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 인수한다.
<전기설비일반>
제 11 조 (전기기기의 조작)
1. 기기의 조작에 임하여서는 목적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하여 결과를 예상함으로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한다.
2. 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 후 전기과장의 지휘 하에 조작하여야 한다.
3. 구내의 배전설비, 부하설비는 사용 장소의 책임자와 연락을 취한 후에 조작한다.
4. 주개폐기가 나이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5. 기기조작 장소의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한다.
6. 기기의 예비품은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손상, 습기 등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행한다.
제 12 조 (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
1. 점검이나 순시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기술과장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전정지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 사고 장소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전부분과 불량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정도가 기술과장만으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계자를 비상소집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발전기>
제 13 조 (비상전원)
1. 발전기 : 정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언제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가. 시동 전 주의사항
1) 엔진 및 제네레이터의 윤활유 유무사항
2) 연료 및 냉각수의 유무사항
3) 무부하 상태 확인
나. 운전중 주의사항 : 운전중 다음의 경우에는 엔진을 즉시 정지한다.
1) 이상 음이 발생될 경우
2) 발열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될 경우
3) 주요부위에 과열이 발생될 경우
4) 윤활유 압력이 급강하한 경우
5)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한 경우
6) 회전수가 급상승한 경우
7) 출력전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축전지 시설
가) 설치장소에 통풍, 조명 및 방수에 유의하고 전용실 구획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 한다.
나) 전지는 변형, 손상, 균열 등으로 액이 흘러나와서는 안된다.
다) 자동충전장치의 균등 충전 종료 후 부동충전상태로 복귀가 순조로워야 한다.
라) 비상전원으로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며, 소방 설비등을 정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소방설비
제 14 조 (소방시설의 안전수칙)
1.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각종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5. 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소방 설비의 안전)
1. 소화설비
가) 호스 및 관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압펌프 및 모터는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누수 되지 않도록 정비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방수구는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의 살수설비헤드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전기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및 기기의 파손, 단전성능 저하가 있으면 안된다.
나) 화재경보기의 설치상태와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재 속보설비의 발신기 및 표시등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오손으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하 고 비상전원으로의 자동교체장치의 이상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 설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보호상자에 적정하게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바) 비상경보기구 및 설비는 비상사태의 발생시 즉시 동작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스설비
제 16 조 (입주자에게 환기시켜야 할 사항)
1. 가스시설물 (주배관, 메타기, 밸브, 콕크, 호스, 렌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노후 되었을 때는 즉시 신품 (검사품)으로 도시가스직원 입회하에 교체 사용하고 연결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비눗물 점검을 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스렌지는 필히 주방 가스 테이블에 설치해야 하며 점화전 시설에 대한 누설시험을 하고 정확한 열량을 발할 수 있도록 공가조절밸브로 공기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4. 가스가 누설될 때는 계기 및 주밸브를 잠그고 일체의 화기취급을 금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즉시 도시가스 영업 소로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5. 불을 다룰 때는 주방을 이탈하지 말고, 가스렌지 주위에는 연소되기 쉬운 인화물질 등은 두지 말아야 한다.
6. 가스렌지가 연소 중에 불이 꺼질때는 창문을 열어 완전히 환기시킨 후 재점화하여야 한다.
7. 가스시설은 고압가스 기능자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유지보수토록 해야 함으로 가스시설 이상 발견시는 즉시 도시가스영업소로 신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 17조 (주의사항)
1) 사용 전 주의사항
1. 용기밸브, 중간밸브, 연소기 콕크 등은 천천히 개폐한다.
2.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가를 냄새 등으로 확인한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천연가스 등의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위로 올라가므로, 주의하여 확인한다.
3. 연소기의 옆에는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성냥, 유류, 에어졸 등은 위험하다.
4. 호스는 사용가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자주 눈으로 점검하여 노화, 흠 갈라짐 등이 생긴 때는 새것으로 교환한다.
5. 호스는 중간밸브 및 연소 콕크의 빨간선까지 끼우고 호스밴드로 확실히 조인다. 호스나 연소콕크, 중간밸브에서의 누설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한다.
6. 연고시의 일상 손질은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고장이나 파손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사용하지 않은 중간밸브는 필히 고무캡 등으로 막아둔다.
2) 점화 및 사용 중 주의사항
1. 자동점화장치가 없는 연소기에는 점화 할 때는 성냥이나 점화용 등의 착화원을 염공에 가깝게 한후 연소기 콕크를 서서히 연다. 콕크를 열고 점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점화 조작을 할 때는 불이 붙었는가를 필히 확인한다. 자동점 화장치가 있는 연소기는 점화확인을 하지 않아서 가스가 누설 되는 사고가 상당히 많으므로 주의한다.
3. 공기조절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가스를 완전 연소시킨다. 불완전 연소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되고 가스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화력조절은 연소기 콕크로 하고, 불이 약할 때는 불꽃상태에 주의한다.
5.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호스를 밟거나 눌러서 가스가 차단되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사용 후 주의사항
1. 사용 후에는 연소기콕크를 확실히 닫고,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다.
2. 외출시 또는 취침 전에는 중간밸브를 확실히 닫아둔다.
3. 장기간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밸브를 닫아둔다. 또한 가스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용기 밸브를 필히 닫아둔다.
4) 가스누설기의 조치
1. 연소기콕크, 중간밸브를 잠그고 가능하면 용기밸브도 닫는다.
2. 연소기가 설치된 실의 불은 전부 끄고, 성냥이나 라이타를 절대로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콘센트나 스위치는 만지지 않느다. 특히, 환풍기는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4. 문이나 창을 열어 바람과 신문지등으로 가스를 밖으로 흘러 보낸다.
5. 가스판매업자(L.P.G는 판매업소, 도시가는 대행업소)에게 연락하고 감시한다.
5) 이상사태시의 조치
1.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용기밸브를 닫고, 소방원 등에게 용기의 위치를 알려 조치를 의뢰
하거나 판매업소에 알려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연소콕크, 중간밸브를 닫고 불을 전부 끈다.
제 5 장 건축⋅토목
<건축시설>
제 18 조 (건축시설의 안전)
1. 내외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따라 적정처리 하고 방수처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 : 콘크리트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발생의 단점)
2. 옥상 난간 및 발코니 접합부의 부착상태에 유의하여 위해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구조물의 도장은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발코니 난간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지도하고 계몽한다.
5. 실내 간벽도 주요한 구조 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간벽을 바꾸고자 할 때 에는 필히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내벽이나 천정에 누수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제거하고 누수부분은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토목시설>
제 19 조 (토목시설의 안전)
1.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침하현상이 있을 때는 원인을 규명 하여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한다.
2. 보도의 부분침하나 보도블럭의 파손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차도에는 과속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단지내에서 난폭운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면구 배수구등을 잘 정돈하여 강우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차선(주차선)은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2-3년에 1회 재도 장한다.
6. 석축 및 옹벽
가.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다.
나. 균열이나 지하수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진 단으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상단에 지표수 및 빗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구조물의 하단 부근에는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마. 수해대책 장비는 잘 정비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7. 맨홀, 하수도 및 빗물받이
가. 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전후에 1-2회 준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뚜껑이 파손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 6 장 기계설비
<기계실>
제 20 조 (기계실 안전수칙)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식 및 관계자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언제든지 사용가능토록 정 위치 에 둔다.
3. 실내에 인화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4. 근무자는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항상 책임자 및 비번자의 비상연락망을 숙지한다.
5. 근무 교대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수, 인계한다.
6. 각종 계기의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 리한다.
7. 기계실내에서는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수행한다.
<펌프(급수)장 설비>
제 21 조 (급수장 안전수칙)
1. 근무 중 취침, 음주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펌프 또는 모터 배관의 소음등 이상을 발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 후 조치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 펌프의 가동에 관련된 전기공급 장치를 관련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점검한다.
4. 펌프축 패킹의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한다.
5. 펌프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 다.
6. 각부 베어링의 이상소음 발생시 확인조치하고, 정기적인 구리스 주유를 한다.
7. 펌프의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지하저수조는 단수에 대비하여 항상 충만시켜 둔다.
9. 수질의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10. 맨홀등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11. 저수조실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2. 저수조의 수위조절센서의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 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13. 저수조등의 누수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14. 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의 보온 및 누수여부를 수시 확인하 여 이상 발견 시는 즉시 보완 및 보수한다.
15. 펌프장내의 각종 계기의 압력게이지는 정상압력을 유지하 고 있는지 상시 확인한다.
16. 모터펌프의 설치위치 고, 저 및 볼트의 헐거움에 의한 소 음 및 진동현상 방지
17. 저수조의 오버플로우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고수위 경 보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18. 각 세대별 층별, 고, 저압 밸런스를 조정하여 일부세대에 고압 또는 저압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조치한다.
19. 예비용 펌프는 주펌프의 고장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토록 한다.
20. 펌프장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한다.
<저수조>
제 23 조 (저수조)
1. 저수조탱크 주위는 청결하며 고인물 등으로 물을 오염시킬 우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2.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출입구 및 덮개의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3.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은 없으며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는 지 점검 확인한다.
4. 수위안전장치(보조장치, 이중안전장치포함)는 정상 작동되며 물이 넘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지하저수조 수면계를 항상 확인한다.
6. 자동제어판넬상의 신호표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확인한다.
7. 월류관, 통기관이 이물질 등으로 막힘이 없는지 점검.확인한다.
8. 저수조의 균열, 누수가 없는지 점검 확인한다.
제 7 장 승강기(엘리베이터)
제 24 조 (승강기 안전수칙)
1.규정된 정원을 지켜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승강기내에서는 거칠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금연하여야 한다.
3. 어린이, 노약자, 신체부자유자등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동승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후 하차 및 승차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한다.
5. 이삿짐의 운반시 규정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6. 화물의 운반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제 25 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
1. 승강기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비상전화는 항상 정비되어 있어서 비상시 즉시 통 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정전시는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 또는 층별 출입구를 통하여 물이 승강기 기계실 및 설비에 유입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 위임하고 본 규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8 장 부대시설
<CCTV>
제 27조(CCTV의 녹화저장 및 보존기간) 평균 녹화량을 기준으로 상시 저장일수를 점검. 확인한다.
제 28조(DVR의 관리)
1. CCTV관리는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DVR의 운용책임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관리소장의 부재시에는 경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녹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실시한다.
4. DVR의 전원상태는 상시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5. 관리자는 녹화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조(녹화방법 및 시간)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30조(녹화의 확인)
1.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녹화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녹화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녹화확인 요청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녹화확인 요청서(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목적, 확인하고자하는 일시 등이 기입)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제 31조 (기기의 유지관리)
담당자는 CCTV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기기의 훼손 및 고장이 발생되어 정상동작이 안될 경우 긴급히 이를 보수관리업체에 통보.기록하고 운용책임자에게 보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방범 등 제반사고로 인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책임자의 승인하에 협조하고 그 내용은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동>(노인정,관리사무실,MDF실)
제 33조 (관리동)
1. 상시 노인정의 전기, 가스, 수도, 소방, 보일러, 시건장치등 각종설비의 안전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다.
2. 항상 입주자회의실의 전기, 소방, 난방, 시건장치등 각종설비의 안전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다.
3. 항상 관리사무실 전기, 가스, 수도, 소방, 시건장치등 각종설비의 안전이상 유무와 방송설비, CCTV, 소방 수신기, 저수조 자동제어 판넬등을 점검.확인한다.
5. MDF실의 출입자 신분을 확인기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전기, 청소, 난방 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시 해당관련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제 35조(주차장)
1. 주차시 주차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이 없는지, 주차구획 라인 도색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확인한다.
2. 주차장, 기둥 ,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상태를 수시로 점검.확인한다.
3.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균열여부를 수시로 점검.확인한다.
4. 천장의 각종 설비 배관의 부식이나 파손 누수 여부등을 확인.점검한다.
5. 조명설비, 감시 및 경보 설비(CCTV), 환기설비 등의 동작상태를 점검.확인한다.
6.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시 지장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주차장내 폭발성 및 인화성물건이 적치되어 있는지 점검 확인한다.
7. 소화기가 일정 거리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소방설비(스피링쿨러, 프리액션밸브)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확인한다.
8. 집수정의 자동 동작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 어린이놀이터>
제 36 조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입주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할 사항)
1.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어른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각 놀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각 놀이시설 주위의 충돌위험이 있는 위치에서는 놀지 않아야 한다.
4. 시이소오 그네의 널판 밑에 들어가는 놀이는 하지 않아야 한다.
5. 미끄럼틀의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6. 각 놀이시설의 작동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7. 모래바닥에 깨진유리, 돌등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8. 각 놀이시설에 고장이 나면 곧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 9장 환경
< 조경: 청소>
제 37조(조경, 환경)
1. 수시로 조경수목과 지주목, 잔디와 보호 휀스등의 훼손이 없는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확인한다.
2. 보행이나 차량 통행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주위 환경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쓰레기수거통, 쓰레기통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3. 우천시 눈,비,바람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설, 우수배수, 시설물의 고정 상태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제설, 배수, 통제, 소개등의 조치후 관리소에 보고한다.
< 방범>
제 38조(방범)
1. 관리원은 단지내 수상거동자를 감시하고 확인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2. 관리원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3. 범죄사실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의 지휘 하에 수사업무에 협력한다.
< 기타>
제 39 조 (기타 시설의 안전수칙)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입주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할 사항)
1. 석축, 옹벽의 근방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그 위에서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놀거나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맨홀의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옥상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엄금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세대내의 발코니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장 각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제 40 조 (안전관리자 임명현황)
*단지내 각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한다.
1. 안전관리 총책임자 : (정)관리사무소장 : 윤주순
2.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