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비자는 출국전 인도네시아 영사관(부산)이나 대사관에서 발급받는걸루 알고 있어요..뭐 심사는 없고 단지 돈(아마 40,000원 정도)내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현지 체류는 6개월 동안 가능하죠. 하지만 첫2개월을 지나면 매달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시 현지에서 브로커가 연장을 해 주지만, 중요한것은 비즈니스 비자시 현지 회사의 스폰스레터를 받아서 이민국에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주로 비자연장의 경우 대부분 현지 브로커를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연장시 수수료및 기타경비가 필요합니다. 아마 한 몇십만루피아 정도면 됩니다. 헌데 현지의 브로커에서 비자를 연장할 경우 여권을 받기게 되는데 문제는 연장이 바로 되지않고 그냥 일주일 이주일 뒤에 여권을 받으면서 나중엔 그냥 여권을 받겨 놓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물론 첨에는 다들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브로커들과 통화하면 연장이 되었으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실제 연장을 하지 않읍니다. 그러다 불법체류로 되게 되면 문제가 달라 집니다. 심지어는 이민국 직원들의 경우도 이런 일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는거죠. 대부분이 한국분들이 현지에서 집두 계약하고 차두사고..등등..현지에 재산을 형성해 놓고 있으니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물질적 정신적 엄청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요구에 의해 거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도 물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읍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지의 면식있는 모든 분들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들 피하게 되죠.오로지 돈만이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리고 비즈니스비자라고 해서 경제적활동을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단지 수입화물의 inspection처럼 실제 현지에서의 경제활동과는 무관한 비즈니와 관련된 일을 할 수있는 비자죠...물론 비즈니스비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계약이나 재산상권리를 행사할수 없읍니다. 전화두 본인명의로 신청못합니다..허허..집은 두말하면 잔소리구염...
현지에서 장기적인 체류의 목적으로 출국을 하신다면, 차라리 키메스(취업비자)를 취득하시는게 나을실 듯합니다.1년에 한번씩 연장이죠. 단점은 인도네시아 외부로 출국하는 경우가 생길시 피지컬이란 출국세을 내야 하지만 건 인도네시아 사람들두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시겠지만 방법이 있읍니다...^^....대부분 현지회사없이 체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지만 몇천만루피아면 될겁니다. 자카르타의 한국컨설팅회사들이 잘 합니다...^^....키메스취득후에는 본인명의로 계약두 할수 있죠..허기야 경제활동도 키메스 신청시 사용한 회사와 관련되야 하지만 ...^^...아무튼 한가지부터 열가지까지 걸면 문제가되죠. 하지만 대부분 다들 글케살죠. 발리 가이드하시는분들두 마찬가지에요..하하하...그래서 이민국직원들과는 잘 지내려 노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