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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생산부서별, 생산연도별, 보존기관별, 분류번호별로 보존해야 한다.
제28조(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① 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준영구나. 우리 대학 문서관리규정 제7조(문서의 종류)의 법규문서 중 공포 원본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써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가. 우리 대학 대학본부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각 위원회 회의록 3. 10년나. 예규 지침에 관한 원본 문서 다. 법규해석에 관한 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으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가. 교학에 관한 중요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4. 5년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써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5. 3년나. 각종 감사관계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써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6. 1년나. 주요업무 계획관계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써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문서의 기능과 비슷한 기능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나. 행정기관의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써 영구, 준영구, 10년, 5년, 및 3년으로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 제29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존기간을 10년 이하에서 영구 또는 준영구로 연장하거나, 영구 또는 준영구에서 10년 이하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부서의 장(총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산) 처리 완결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1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8호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조기간별로 현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 ① 문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제10호 서식의 촬영문서목록 대장에게 기재한 후 필름문서 촬영책임자(이하 "촬영책임자"라 한다)에게 의뢰한다. 제33조(점검 및 소득) 문서부서의 문서책임자는 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 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및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서 보 존 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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