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HAN BASEBALL CLUB (HAN)"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활기찬 야구 서클 활동을 하며,
엘리트야구 발전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 가입
1) 카페 및 밴드에 가입회원을 준회원 이라한다.
2) 카페 및 밴드에 가입하고 자기소개를 한 회원을 정회원 이라한다.
3) 정회원이 모임에 참석(운동장에 출석)한 회원을 우수회원 이라한다.
4) 유니폼을 맞추고 운동과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을 특별회원(가입비 및 회비납입 의무 회원)이라 한다.
5) 감독과 코치진은 코치진으로 한다.
제4조 탈퇴
1) 특별한 사정으로 자진탈퇴를 원할시 탈퇴 월까지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다.
2) 모임에 출석이 없이 회비를 연체하면 경고(특별회원에서 강등)조치를 취하고
12개월 회비를 연체하면 회원에게 통보 후 강제 탈퇴를 시킨다.
3) 모임에 참석이 없는 우수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
제5조 재가입
1) 자진탈퇴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시 가입비를 면제한다.
2) 강제탈퇴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시 특별회원의 과반수동의와 함께 특별 재 가입비를 부과한다.
(단, 이는 정기/임시총회 또는 소셜 네트워크 모임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운영진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 감독 , 코치진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2년만 연임 가능, 1년 이후 가능하다.(감독 코치진 제외)
제7조 선출방식
1) 회장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다수의결에 의한 최고 득표자로 정한다.
2) 총무 : 회장이 임명하고 회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 : 회장 선출 방식 적용
제8조 임무
1) 회장 : 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운영과 집행 등의
결과에 있어 최종적 책임을 진다.
2) 총무 : 재정 및 회의의 기록 등 일의 처리에 있어 특히 재정의 최종적 책임을 지며,
분기 별 카페 및 밴드에 회비의 결산에 대한 의무를 갖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3) 감사 : 정기 감사 시 1년간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 : 시합 및 연습을 총괄하며, 부재 시 코치진이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9조 회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정모)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로 하며 그 해의 연 말인 1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정모) : 분기별 1회 또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한다.
( 정기 총회는 임시 총회로 대처 할 수 있다.)
제10조 논의사항
1) 회칙 심의 및 개정
2) 대회 참가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결
1) 본 회는 재적 특별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 안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칙 개정 시에는 재적 특별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3)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운영진에 일임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 본인 결혼 및 돌잔치 : 일 십 만원 또는 화환
- 조 위 : 삼 십 만원 (양가부모님, 직계가족) 또는 20만원과 화환
제5장 재 정
제12조 가입비 및 회비
1) 특별회원의 팀 가입 시 가입비는 유니폼비용 20만원으로 대체한다.
2) 강제탈퇴 회원의 특별재가입비는 신규 가입비에 준한다.
3) 특별회원의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단, 학생 및 군인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4) 1년 회비(36만원)를 매년 2월 28일까지 일시에 납부 하고자 하는 회원에 한해 30만원으로 한다.
5) 시외지역 회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
시외지역 회원이 경기 참여시 차비명목으로 2만원씩 지급 하며 최대 5회로 제한한다.
시외지역의 시작은 서 , 남 , 북 으로는 전라남도 경계부터 이며(광주 포함) , 동으로는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경계부터이다.
(기존 : 타 지역(여수제외)에서 원거리 활동가능한 회원에 한해 월 2만원 또는 연납 시 20만원으로 한다.)
6) 시합 및 연습 시 음료비 사용 최대 시합 2만원 연습 1만원의 최대한도를 가진다.
제13조 회비의 면제
1) 감독님과 코치진은 가입비와 월 회비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 본 회칙은 2009년 07월 14일 제정하여 발효한다.
1차개정: 2009년 11월 29일 장소: 문수동 소재 소림사 음식점
회장 (김상일4회) 총무(김영안9회) 감사(박수현6회)
2차개정: 2010년 12월 장소 : 만흥동 감나무집
회장: 박현식7회 총무: 김영안9회 감사:박수현6회
3차개정: 2012년 2월 17일 장소 : 중앙동 "처음처럼"
회장: 박현식7회 총무: 김영안9회
4차개정 : 2013년 11월 30일 장소 : 교동 한주식당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의로 수정됨
5차개정 : 2014년 12월 20일 장소 : 소호동 목련식당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의로 수정됨
6차개정 : 2015년 12월 5일 장소 : 교동 한주식당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의로 수정됨
7차개정 : 2018년 1월 11일 장소 : 밴드
정기 총회 이후 의견 수렴 밴드로 익명 투표실시
8차개정 : 2018년 12월 1일 장소 : 목련식당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의로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