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 생활쓰레기 등
배출요령 준수사항
순천시 자원순환과, ☎ 749-6406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1693D58D9193C18)
배 출 요 령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배출
재활용품
(전 지역)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일몰 후 배출
- 다만, 종이박스․스티로폼박스는 반드시 묶어서 배출
(도시지역) 요일별 수거품목을 지정요일에 맞추어 배출
요 일 : 품목
월 ․ 목 : 플라스틱류
화 ․ 금 : 병․캔․종이․박스
수 ․ 토 : 비닐류
대형폐기물
- 장롱, 탁자, 쇼파, 소형가전제품 등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 후 배출
- 다만, 대형전자제품(TV, 냉장고 등)은 전화(☎1599-0903)로 신고 시
직접 방문 후 무상 수거
위반 시 처벌
(과태료 부과)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시 : 5만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배출 시 : 10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시 : 20만원
차량을 통한 무단투기 시 : 50만원
협 조 사 항
- 읍․면․동장 또는 이․통반장님은 매일 1회 이상씩 생활쓰레기 등 배출요령
홍보방송 실시
** 방송문안
- 순천시에서 알려 드립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는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시고, 재활용품은 수거 품목별로 분리 후 투명봉투에 담아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곤란한 재활용품의 경우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여 주시고, 도시지역의 경우 요일별로 정해진 재활용
수거품목을 분리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시 알려 드립니다.)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