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시기 |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
기타 지역 |
84.1.1. ― 87.11.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87.12. 1. ― 90.2.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90.2.19. ― 95.10.18. |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원한도 |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한도 |
95.10.19. ― 2001.9.14 |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한도 |
2000만원 이하 중 800만원한도 |
2001.9.15. ― 현재 |
서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중 1600만원 |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 |
2001.9.15. ― 현재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 3500만원 이하 중 1400만원 |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 |
3.소액임차인이 되기위한 전제조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한 날짜 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액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쉽습니다! 사례 1 갑순이는 임차(전세)보증금 2500만원,전입일자 98/12/18.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등기부 확인 결과 최선순위 담보물권은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89/11/10. 이 경우 갑순이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가? 사례1의 답 89/11/10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즉 위 11.의 표에서 보듯이 87/12/01~90/02/18 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시/광역시에 해당되어 전세(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이하 일 경우 경매시 최대500만원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선순위 권리들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순이의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위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 후 잔액이 있고 또 다른 담보권자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95.10.19.이후에 설정등기된 담보권자라면 이 후순위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법정된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하 최우선변제금 최대 800만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갑돌이는 보증금 20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으로 확정일자 순위에 관계없이 800만원을 등기된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는다. 물론 확정일자가 있다면 모자라는 잔액 1200만원에 대해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시한번 공부 잘 하셨죠?????? 바꾸어 말하면 경매 공부를 안한 사람은 전월세를 하지마라??? 그럼 이것도 못하면 뭘 먹고 살아야하나??? 그러니 공부해야지여~~~~ㅋㅋ |
공부열심히 하여 사고 치지 맙시당~~~
첫댓글 글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 봐야 하겠군요..
감사^^
녜~~~ 선생님. 감사합니다 ㅎㅎ
정란님~~요번 체육대회 오시져??
올만에 글 올려 주셨군요...좋은내용 감사해요^^
게을러 져서 올만에 올립니다.....ㅋㅋㅋ
골드님의 소액임대차에 대한 사례별 내용 감사합니다.
ㅋ~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려요 잘 봤습니다 ^^
네~감사^^
좋은내용 자세히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전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