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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족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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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자 | 수신자참조 |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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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호인(선수, 지도자, 심판)등록 시행 안내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2020년 01월 01일부터 경기도 31개시·군 협회의 모든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별 등록을 시행하여야 함.
(가)등록기간 및 방법
㉠동호인(선수)등록기간: 2020년 2월28일까지 시군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본 협회에 명단제출
㉡등록비 납부방법: 년회비1만원을 시군협회별로 취합하여 본 협회에 납부(2020년3월10일까지)
㉢대한민국족구협회에 경기인 등록 및 납부는 본 협회에서 일괄등록 및 납부예정임
-2019년 대족에 1만원 개별 납부한 경우 2020년 납부금으로 대체가능(이 경우 시군협회는 명단 제출 시 별도 체크 바람.)
붙임: 대한민국족구협회 공문(자유게시판 공지글 참조).
경기도체육회공문 (자유게시판 공지글 참조). 끝.
경기도족구협회장 | |||||||||||||||||
수신자 | 31개시군족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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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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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국 장 | 김 숙 이 | 수 석 부회장 |
| 회 장 | 전결 02/25 | ||||||||||
황 운 일 | |||||||||||||||||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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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경기도족구협회-693 | (2020.02.25.)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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