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hwp
소방청 고시 제2020-00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소방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나. 경유거실의 배출량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라.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마.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바.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사.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아.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