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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기총회(2022.5.22)에서는 시공사 계약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대여금+이자) 및 손해배상 추정액을 안내한 바 있으며 확정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 차입금(입찰보증금 포함)은 그동안 조합의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건설사의 귀책 사유와는 별개로 조합에서 상환해야 하는 항목이며 손해배상 부분은 향후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입금은 조합이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익보다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훨씬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조합에 유리하다고 사료되어 차입금(입찰보증금 포함) 및 이자 부분은 금번 총회에 상정하여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가결된다면 이를 우선 지급함으로써 향후 이자율 차이 및 일수 증가로 인한 차입금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전(前)시공회사였던 현대산업개발과 수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선행조건으로
1.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조합총회 개최공고 이전에‘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취하하고
2. 조합은 총회에서 차입금을 변제하는 안건이 가결된다면 차입금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첨부와 같이 이행확약서를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며 향후 날인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산과의 시공자해지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은 곧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