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입니다.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10.21.(월) ~ 2019.12.20.(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前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이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하는 바,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당관으로 전화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다만 원거리 거주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 가능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범위
1) 국내 발행 신분증
- 여권 :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기신청자의 외모와 현저히 다른 사진이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2) 외국 발행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동북3성 거주중인 분께서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선양총영사관 사건사고팀(024-2385-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검찰청 형사 1과 김영산 수사관(02-3480-2266, zhd0000@spo.go.kr)을 통해서 상기 제도 운용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