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법용어
국적
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법적 관계. 북한헌법상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적법(1995. 3. 23. 개정) 제1조는 공민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법체계상 ‘공민’은 곧 ‘북한국적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적」은 「공민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국적법은 북한공민의 요건으로서 북한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외국공민 또는 무국적자였던 자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에 의한 북한 국적의 선천적 취득요건으로는 북한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북한 영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 공민과 외국공민 또는 무국적자간에 출생한 자녀들, 북한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간에 출생한 자녀들, 북한 영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 의한 국적취득, 즉 귀화에 관하여는 무국적 또는 외국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무국적자를 귀화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의 국적법은 우리 국적법과는 달리 이중국적이나 복수의 가족국적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개정된 국적법은 국적법의 목적, 섭외혼인으로 출생한 자녀의 국적 결정, 국적사무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 국적법(1963. 10. 9. 제정)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부분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국적의 취득(후천적 취득)이나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여전히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ꃤ (법사) 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여 있는가를 밝혀 주는 법적인 관계. (조사)사람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여 있는가를 밝혀주는 법적인 관계. 국적은 자기나라 공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징표로 되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ꃚ (헌98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국제법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국제조약과 국제관례가 그 기본형태이며, 국제사법과는 구별된다. 북한의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ㆍ활동원칙으로서 「자주ㆍ평화ㆍ친선」을 선언하고, 국제법적 원칙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ꃤ (법사) 완전한 평등과 호상리익의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으며 경제적 련계를 가질 데 대한 국제법상 원칙. 매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자주적이며 평등하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 어떠한 불평등이나 종속관계도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로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모두 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간에 서로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평등, 호혜원칙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관계이다. [내정불간섭원칙]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내정에 간섭함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가자주권과 민족자결권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내정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 다만 국가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국제조약에 규정된 문제들은 내정에 속하지 않는다. [침략]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 완성, 민족경제를 침해하며 민족문화와 진보적 사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온갖 형태의 비법적 행위. 1933년 사회주의 나라를 포함한 일련의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①다른나라에 대하여 선전포고하는 것, ②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나라 령토에 무력을 침입시키는 것, ③륙해공군 무력으로 다른 나라령토를 폭격, 포격하거나 다른 나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 ④다른 나라의 승인없이 륙해공군부대를 다른 나라 령토에 상륙 혹은 착륙시키는 것, ⑤다른 나라의 해안, 항구를 봉쇄하는 것, ⑥자기나라 영토에서 조직된 무장도당들이 다른 나라 령토에 침입하는 것을지원하는 것 등을 침략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45년과 1946년의 뉴른베르그 및 도꾜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금지에 관한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규정)에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도발, 수행하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오늘날 현대 국제실무는 직접적인 무장침략 이외에 간접적 침략, 경제적 침략, 사상적 침략으로 침략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간접적 침략행위는 ①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파괴활동을 조직 장려하는 것, ②다른 나라에서 내란의 도발을 계획, 준비, 수행하는 것, ③다른 나라에서 침략자에게 유리하게 정변이나 정책의 변환을 조직 지원하는 것. 경제적 침략 행위는 ①다른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침해하거나 그 나라의 경제생활의 토대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과 조치를 취하는 것, ②다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자기나라의 자연부원을 개발하거나 그를 국유화하는 것을 방해,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③타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사상적 침략 행위는 ①침략전쟁의 선전과 고취, ② 원자 및 핵무기, 화학, 세균무기 등 대중학살무기사용의 선전, 장려, ③ 군국주의사상, 인종적 민족배타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반목의 선전, 장려 등이다.ꃚ (헌98 제15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헌98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
군(郡)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ㆍ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방행정구역의 말단 지도단위 또는 그 소재지로서 정치ㆍ경제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써의 지역적 단위를 의미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특히 1952년 12월에는 기존의 도ㆍ군(시)ㆍ면ㆍ리의 4단계 행정구역체계에서 면을 제외시킨 3단계 행정구역체계로 개편하여 군(시)을 행정단위의 중심으로 삼아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ꃤ (조사)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방행정구역의 말단 지도 단위 또는 그 소재지. 우리나라에서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을 직접 지도하며 농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지역적 단위이다.
ꃚ (헌98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군대
국가의 상비적인 무장력 또는 그 성원을 말한다. 북한의 정규군(인민군)은 지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군총참모장이 총괄 지휘하는 단일 종합군체계이다. 평시에는 인민무력부가 군정을, 군총참모부가 군령권을 행사하되 인민무력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전시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최고사령부가 직접 총참모장을 통하여 정규군은 물론 노동적위대 등의 예비병력을 포함한 전무장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ꃤ (조사) 나라의 상비적인 무장력 또는 그 성원.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로서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당의 정책을 무력으로 집행하는 우리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ꃚ (헌98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헌98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헌98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군무자회의
군무자회의는 일반적으로 각 단위부대에서 소집하는 군인총회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재판소의 하나인 군사재판소의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인민대표인 인민참심원을 선거하는 군무자회의를 의미하므로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회의를 말한다.
ꃤ (조사)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회의. ꃚ (헌98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군민일치
군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ꃤ (조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한결 같은 것.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 나간다. 군민일치의 혁명적 기풍은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ꃚ (헌98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 규률과 군중 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군사간부
군의 중요인사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군사칭호(군계급)는 21종에 이르고, 「중좌」이상의 군관(우리 나라 영관급에 해당)을 고급군관이라고 칭함에 비추어 「중좌」이상의 군관ㆍ장령(우리나라 장성급에 해당)ㆍ차수ㆍ원수ㆍ대원수를 중요 군사간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헌법은 이러한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하여 국방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ꃤ (조사) 군대에서 군사관계분야의 간부.
ꃚ (헌98 제103조제3호)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군사규률
법령과 군사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질서를 말한다.
ꃤ(조사) 법령과 군사규정으로 제정한 규칙과 질서. 조선인민군의 군사 규률은 장병들의 높은 계급적의식에 기초한 자각적인 군사 규률이다.
ꃚ (헌98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 규률과 군중 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군사칭호
북한군의 위계(우리 나라의 계급에 해당)를 말하는데, 1952년 12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발표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북한은 1992년 4월 13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ㆍ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ㆍ중앙인민위원회 공동명의로 김일성에게 북한군 최고계급으로서 「대원수」칭호를 수여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스탈린」이후 유일하게 「대원수」칭호를 받은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군사칭호는 21종에 이르게 되는데, 하전사로서 전사ㆍ상등병ㆍ하사ㆍ중사ㆍ상사ㆍ특무상사가 있고, 군관으로서 소위ㆍ중위ㆍ상위ㆍ대위ㆍ소좌ㆍ중좌ㆍ상좌ㆍ대좌가 있으며(특히, 「중좌」이상을 「고급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장령으로서 소장ㆍ중장ㆍ상장ㆍ대장이 있고, 원수급으로서 차수ㆍ원수ㆍ대원수가 있다. 북한의 헌법은 군사칭호의 제정과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ꃤ (조사) 군인들의 자격과 상하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 군인은 군사복무조례에 따라 군사칭호를 받는다. 군사칭호는 견장, 령장, 수장에 표시한다. 군사칭호에서 상하관계의 표식은 일반적으로 군관, 장령, 원수급에 한해서는 별로 나타내며 병사 및 하사관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표식으로 나타낸다.
ꃚ (헌98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군중규률
혁명조직과 그 성원들이 군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말한다.
ꃤ (조사) 혁명조직과 그 성원들이 군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률.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군중규률을 철저히 지키였다.
ꃚ (헌98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