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칼럼(2023. 4. 12. 칼럼 참고)에서 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점검”이라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점검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내부에 부착하였던 고시문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고시문 훼손여부는 왜 확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관이 가처분의 목적부동산에 가서 가처분채무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부착한 고시문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고시문을 목적부동산에서 뜯어내는 것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한 것에 해당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처분채무자가 집행관이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점검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강제개문 후 내부의 고시문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ifferent way of solving !
단순히 고시문 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이나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다릅니다.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이후 점유자의 변동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점검 절차를 통하여 고시문 훼손여부 및 점유자 변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만일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서에 반영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문서로 점유자 변동 또는 고시문 훼손여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공시점검은 다른 변호사사무실도 의뢰인이 요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갖고 먼저 제안하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우수한 실무진이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집행 후 점유자변동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에 문의하세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