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의 올바른 이용 건강과 장수는 인류가 생존해온 이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적절한 식품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은 인간의 건강을 보장하는 지름길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또는 임상적 여건 때문에 식품섭취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리활성 물질의 탐색과 분리, 정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능성 식품의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소비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부도 국민들을 이러한 거짓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8월에 건강기능식품법이 공포되었고 2004년 1월 31일에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건강긴으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허가된 제품만이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정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현재 37가지 품목이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DHA 함유제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함유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또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은 후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 인정받아야하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품목이 게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또는 의약품과 어떻게 다른가?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부족 될 수 있는 영양소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이지만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고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약이 아니므로 약을 대신할 수도 없다. 또한 약이 아니고 식품이므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에는 특정한 성분이 다른 일반 식품에 비하여 더 많이 들어있거나 정제로 농축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하게 많이 먹을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소비자는 얼마나 광고내용에 대하여 취약한가? TV나 신문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일반식품들의 건강상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가 연일 홍수를 이루고 있고 인기 있는 선물목록에도 오르고 있다. 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식품) 신문 광고 2개를 선정하여 식품영양 전공자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광고내용에 대한 수용태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제공된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일반 주부들이 식품영양 전공자들보다 정보전달자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용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더 많이 생각하였고 광고의 내용이 선택기준에 유익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였다. 전문가와의 수용태도 면에서의 차이는 신고 및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보다는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유사건강식품 광고에서 훨씬 더 심각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못하며 광고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므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훨씬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믿어도 되나? 본 연구실에서 5대 일간지에 게재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식품영양 전공 대학원생들이 2개월 동안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니터링해 보았다. 일간지 종류에 따라 52일중 35일(67.3%), 52일 중 21일(40.4%), 52일 중 13일(25%), 53일 중 44일(83%), 61일 중 52일(85.2%)동안 기능성을 주장하는 식품광고가 게재되었다. 게재 광고 총 43종 중 식약청에 신고 및 허가된 건강 기능식품이 25종(55.8%)이었고 유사건강기능식품은 18종(44.2%)이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총 광고 건수는 건강기능식품이 147건(44.8%), 유사건강기능식품이 181건(55.2%)으로 유사건강기능식품이 양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구체적인 광고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에 게재된 식품광고의 문제점 식품의 기능성 광고의 문제점 백분율 과잉, 결핍 등의 주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음 83.7% 주제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69.8%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음 58.1% 성분표시가 없음 34.9%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음 20.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필수적인 표현이 없음 84.0%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어떻게 볼까? 1. 광고 문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는 심의필 표시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영양기능표시,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이 광고문고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현혹되기 쉬운 광고의 예 ① 제품을 섭취하고 병이 완치되었다는 과대광고 ②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통해 과학적 입증이 된 것으로 광고 ③ 인기 연예인의 경험 담 이나 전문가의 설명을 광고하여 친밀감 유도하는 광고 ④ 회사 자체 내 임상실험결과를 광고하여 과학적 입증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할까?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나 로고가 있는 지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나 로고가 없는 제품은 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품으로 광고의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 2. 건강기능식품 로고 2. 영양 및 기능정보를 확인한다.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은 1회 분량 당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열량은 제외)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제조 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재료 명을 표시하여야 함 (단, 함량의 표시는 안 해도 됨) - 건강기능식품은 주원료의 기능만 표시 (부 원료의 기능성은 표시할 수 없음) 3. 원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4.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는 지 확인한다. 식약청에 신고. 허가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며 따라서 약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5.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6. 판매처의 제품보관방법이 표시된 방법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7. 반품 및 교환 장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박혜련/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