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급기구에 설치하는 급기댐퍼의 적합기준 ① 급기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②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 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④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가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⑤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는「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⑥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⑦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다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것 ⑧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⑨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⑵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의 경우 설치기준 ①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②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③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 탈착구조로 할 것 ⑶ 댐퍼의 작동이 기계적 방식의 경우 설치기준 ①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②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 탈착구조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