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말부터 세법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의 듣기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중급2의 법인세 기간배분을
다시 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머리속에서 혼란스럽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잘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법책에 나왔던 예를 가지고 보면요.
시가 100억 토지 취득, 부대비용 1억 일때
토지 101억 현금 101억 이 아니라
토지 100억 현금 101억
토지취득세 1억
이라고 분개했을때
<손금 불산입> 토지취득세(과목은 확실치 않네요...) 1억 (유보)
이런게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건 말이죠. 위와 같이 분개를 했을 경우엔
취득부대비용도 유형자산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이런 기업회계기준이 있는걸로 아는데 --;;)
그렇다면 회계처리시에 수정했으면 굳이 또 세무조정을 할 필요 없이 세법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이런것이 발생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예로
현금 1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원
(자본 잉여금)
이경우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제대로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익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원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다는데에 이해하겠거든요.
여기서 종합해 보면 세무조정이란게
단지 회계상의 기록된 것을 세법상에 기록으로 정정한다는게 아니라
회계상에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하여 세법상에 기록으로 기재하는 것
이라고 정리해 말을 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요.
중급회계 내용인데요.
법인세 기간배분이란게
실제 법인세란건 세법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회계장부상에 기재되는 법인세 비용을 당기의 손익과 대응시켜보고자
부과되는 법인세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잖습니까?
그 예로, 당기순이익 10,000원 이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1,000원, 세율 30%이라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관한 차이를 조정코자
법인세 비용 3,300원 미지급 법인세 3,300원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원 법인세 비용 3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여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간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준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실제 법인세 3,300원,계상된 법인세 비용 3,000원 - 당기순이익의 30%)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0,500이고 세율 30%,한도액이 500원이라면
접대비 1000원 현금 1000원 의 경우엔
실제 법인세 3,000원 이고
법인세 비용은 = (당기순이익 - 접대비) x 30% = 2,850원 이므로
법인세 비용 3,000원 미지급 법인세 3,000원
??(계정을 모르겠음) 150원 법인세 비용 150원
이런 분개가 이루어져야하는 거 같은데
접대비관련한 내용은 나와있질 않군요.
이상 두가지가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책에 별다를 언급이 없는걸로 보아
제가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 고수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허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되는것은 아니자나여...외감대상 기업만 영향을 받으니 => 이말 한마디가 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습니다. ^^ 제가 기본적인걸 잘못 생각했었군요. 감사합니다.
저 그렇다면요, 접대비와 같은 항목관련한 세법과 재무회계상의 차이까지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인세 효과에 의한 법인세 기간배분이 모든 항목에 관해 이뤄지는건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