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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공증에 관해서...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추천 0 조회 253 03.04.18 01: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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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4.18 01:56

    첫댓글 압류를 하는데 무슨 통보를 하겠씀니까 ?? 내가 언제 압류를 하겠다구 하면 님은 집에다가 값나가는 물건 두겠어요 ??? 공증하고 상관없이 압류는 통보 없어요.. 공증을 하는 이윤 채권 확인임니다.. 글구 채무를 지셨는데.. 압류가 무섭다뇨 ??? 합법적인 추심이라면당연히 받아야겠죠 법대로한다면 법대로받아들이세요^^

  • 03.04.18 07:47

    진짜양님 말씀 너무 지나치시네요.`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더 순환해서 얘기하셔도 될 일을...돈 있으면 안 갚을 사람 어딨나요? 님이 이같은 경우로 님 집에 압류 들어 온다면 님은 무섭지 않고 당당히 합법적인 추심이라면서 잘 받아 들이시겠네요.법보단 사람이 우선입니다.

  • 작성자 03.04.19 00:33

    님들 너무 감사하구요.. 돈 없으니 못갚았죠.. 저두 얼른 돈 벌어서 갚을려구 하는데 마음에 안정이 안되네요.. 우선 이사부터하고 일을 맘잡고 할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조언 넘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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